기타 | 류재균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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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학 대학원 과정만 있는 소규모 미국 학교 seminary 에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최근 financial support 가 어렵다 통보받아 학교측과 상담한 결과 현재 학교내의 일자리는 없는
대신 이민국에 EAD 를 신청하여 Work permit 을 승인 받아 학교 외부(Off Campus) 일자리도
시도해보라고 상담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도 recommendation letter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다하는군요.
다만 학교측 상담자가 이민 전문가가 아니기에 변호사님께 확인 문의 드려 봅니다.
1. 유학생 신분으로 EAD 승인 받아 학교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가능시 학문 관련(유사) 업체에서만 가능한지요?
3. EAD 받아 학교 외부에서 일할 경우 추후(졸업후) 종교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최근 financial support 가 어렵다 통보받아 학교측과 상담한 결과 현재 학교내의 일자리는 없는
대신 이민국에 EAD 를 신청하여 Work permit 을 승인 받아 학교 외부(Off Campus) 일자리도
시도해보라고 상담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도 recommendation letter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다하는군요.
다만 학교측 상담자가 이민 전문가가 아니기에 변호사님께 확인 문의 드려 봅니다.
1. 유학생 신분으로 EAD 승인 받아 학교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가능시 학문 관련(유사) 업체에서만 가능한지요?
3. EAD 받아 학교 외부에서 일할 경우 추후(졸업후) 종교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16-06-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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