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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E2 비자로 거주중인 회사 주재원입니다.
올 6월까지 해외 즉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가이드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뿐 아니라 한국 주식계좌도 신고해야된다고 하는 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2015년 보유 주식을 신고할 경우 고점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
년 마감 주가를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하고
2015년 대비 2016년 주가 급등할 경우
2017년에 2016년 계좌 보고 시 차액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E2 비자로 거주중인 회사 주재원입니다.
올 6월까지 해외 즉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가이드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뿐 아니라 한국 주식계좌도 신고해야된다고 하는 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2015년 보유 주식을 신고할 경우 고점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
년 마감 주가를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하고
2015년 대비 2016년 주가 급등할 경우
2017년에 2016년 계좌 보고 시 차액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6-28 12:15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은 아래 법률/회계 란에서 문의 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아래 법률/회계 란에서 문의 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2015년 대상이고 연중 최고점 금액을 신고합니다. 주식은 매도를 해서 매매손익이 났을때 세금보고(Form 1040)에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주가변동만으로 세금징수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