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선서식후에 해야 할일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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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저의 현재 리걸네임(영주권과 여권: Mi Na, Kim)이 퍼스트 네임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새이름인 Mina Kim 으로 퍼스트 네임만 붙여쓰기로 이름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스트 네임의 스페이스 때문에 과거 제 이름이 Mina Kim, Mi-Na Kim, Mi N Kim (Na 미들네임), 등으로 사용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이름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서, 영주권,시민권 신청때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적질 못했고, 인터뷰때도 별 지적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대로 시민권을 받게된다면, 앞으로 미국 관공서류 작성할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위에 나열한 이름들을 다 적어야 할거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될수있나요? 혹,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요?
앞으로 필요할 때 마다 다른 이름들을 다 적어야 하지만 시민권/영주권 신청시 적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그리고, 미국 여권 신청서를 보니, 다른 이름 사용 여부란에 ' 예를들어, 법적으로 이름이 바뀐경우와 결혼등으로 이름이 바뀐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곳엔, 법적으로 이번에 바꾼 이름만 적어도 되는건지요?
아니요. "예를들어" 라는 말은 그것만 쓰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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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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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이름변경과 함께 법원에서 시민권 선서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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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의 현재 리걸네임(영주권과 여권: Mi Na, Kim)이 퍼스트 네임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새이름인 Mina Kim 으로 퍼스트 네임만 붙여쓰기로 이름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스트 네임의 스페이스 때문에 과거 제 이름이 Mina Kim, Mi-Na Kim, Mi N Kim (Na 미들네임), 등으로 사용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이름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서, 영주권,시민권 신청때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적질 못했고, 인터뷰때도 별 지적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대로 시민권을 받게된다면, 앞으로 미국 관공서류 작성할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위에 나열한 이름들을 다 적어야 할거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될수있나요? 혹,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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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리고, 미국 여권 신청서를 보니, 다른 이름 사용 여부란에 ' 예를들어, 법적으로 이름이 바뀐경우와 결혼등으로 이름이 바뀐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곳엔, 법적으로 이번에 바꾼 이름만 적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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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의 귀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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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의 현재 리걸네임(영주권과 여권: Mi Na, Kim)이 퍼스트 네임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새이름인 Mina Kim 으로 퍼스트 네임만 붙여쓰기로 이름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스트 네임의 스페이스 때문에 과거 제 이름이 Mina Kim, Mi-Na Kim, Mi N Kim (Na 미들네임), 등으로 사용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이름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서, 영주권,시민권 신청때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적질 못했고, 인터뷰때도 별 지적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대로 시민권을 받게된다면, 앞으로 미국 관공서류 작성할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위에 나열한 이름들을 다 적어야 할거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될수있나요? 혹,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요?
앞으로 필요할 때 마다 다른 이름들을 다 적어야 하지만 시민권/영주권 신청시 적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그리고, 미국 여권 신청서를 보니, 다른 이름 사용 여부란에 ' 예를들어, 법적으로 이름이 바뀐경우와 결혼등으로 이름이 바뀐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곳엔, 법적으로 이번에 바꾼 이름만 적어도 되는건지요?
아니요. "예를들어" 라는 말은 그것만 쓰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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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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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이름변경과 함께 법원에서 시민권 선서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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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의 현재 리걸네임(영주권과 여권: Mi Na, Kim)이 퍼스트 네임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새이름인 Mina Kim 으로 퍼스트 네임만 붙여쓰기로 이름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스트 네임의 스페이스 때문에 과거 제 이름이 Mina Kim, Mi-Na Kim, Mi N Kim (Na 미들네임), 등으로 사용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이름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서, 영주권,시민권 신청때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적질 못했고, 인터뷰때도 별 지적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대로 시민권을 받게된다면, 앞으로 미국 관공서류 작성할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위에 나열한 이름들을 다 적어야 할거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될수있나요? 혹,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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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리고, 미국 여권 신청서를 보니, 다른 이름 사용 여부란에 ' 예를들어, 법적으로 이름이 바뀐경우와 결혼등으로 이름이 바뀐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곳엔, 법적으로 이번에 바꾼 이름만 적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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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의 귀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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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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