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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동생 부부가 아이를 부양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려는 계획중 조카를 제가 아예 입양할까 고려중입니다.
빨리 데리고 오는게 좋을것 같아 이스타비자로 입국 후 미국에서 입양절차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 입양절차를 받는 기간동안만 아이의 신분이 불법체류로 있는 건가요? 입양절차가 끝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럼 어떤 비자로 체류 하고 있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입양절차가 끝나는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3. 변호사를 통한 입양절차에 드는 비용은 총 얼마정도 들까요?
4. 이스타로 입국후 바로 공립학교 등록하여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입양절차가 끝나야 가능한가요?(아이는 12살입니다.)
5. 입양절차가 완료된후에는 한국 포함 해외에 나갈수 있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 부부가 아이를 부양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려는 계획중 조카를 제가 아예 입양할까 고려중입니다.
빨리 데리고 오는게 좋을것 같아 이스타비자로 입국 후 미국에서 입양절차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 입양절차를 받는 기간동안만 아이의 신분이 불법체류로 있는 건가요? 입양절차가 끝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럼 어떤 비자로 체류 하고 있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입양절차가 끝나는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3. 변호사를 통한 입양절차에 드는 비용은 총 얼마정도 들까요?
4. 이스타로 입국후 바로 공립학교 등록하여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입양절차가 끝나야 가능한가요?(아이는 12살입니다.)
5. 입양절차가 완료된후에는 한국 포함 해외에 나갈수 있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9-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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