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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입양절차를 받는 기간동안만 아이의 신분이 불법체류로 있는 건가요? 입양절차가 끝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럼 어떤 비자로 체류 하고 있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F-1 등 별도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Out of Status 가 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동안은 Unlawful 은 아닙니다.
>
> 2. 입양절차가 끝나는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6~12개월 정도 입니다.
>
> 3. 변호사를 통한 입양절차에 드는 비용은 총 얼마정도 들까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몇군데 직접 물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 4. 이스타로 입국후 바로 공립학교 등록하여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입양절차가 끝나야 가능한가요?(아이는 12살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바로 받아주는 추세입니다.
>
> 5. 입양절차가 완료된후에는 한국 포함 해외에 나갈수 있나요?
입양 후 2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기 전까지는 Out of Status 이므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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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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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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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는 동생 부부가 아이를 부양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려는 계획중 조카를 제가 아예 입양할까 고려중입니다.
>
> 빨리 데리고 오는게 좋을것 같아 이스타비자로 입국 후 미국에서 입양절차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
> 1. 입양절차를 받는 기간동안만 아이의 신분이 불법체류로 있는 건가요? 입양절차가 끝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럼 어떤 비자로 체류 하고 있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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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양절차가 끝나는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 3. 변호사를 통한 입양절차에 드는 비용은 총 얼마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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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스타로 입국후 바로 공립학교 등록하여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입양절차가 끝나야 가능한가요?(아이는 12살입니다.)
>
> 5. 입양절차가 완료된후에는 한국 포함 해외에 나갈수 있나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1. 입양절차를 받는 기간동안만 아이의 신분이 불법체류로 있는 건가요? 입양절차가 끝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럼 어떤 비자로 체류 하고 있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F-1 등 별도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Out of Status 가 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동안은 Unlawful 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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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양절차가 끝나는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6~12개월 정도 입니다.
>
> 3. 변호사를 통한 입양절차에 드는 비용은 총 얼마정도 들까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몇군데 직접 물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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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스타로 입국후 바로 공립학교 등록하여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입양절차가 끝나야 가능한가요?(아이는 12살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바로 받아주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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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양절차가 완료된후에는 한국 포함 해외에 나갈수 있나요?
입양 후 2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기 전까지는 Out of Status 이므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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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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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한국에 있는 동생 부부가 아이를 부양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려는 계획중 조카를 제가 아예 입양할까 고려중입니다.
>
> 빨리 데리고 오는게 좋을것 같아 이스타비자로 입국 후 미국에서 입양절차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
> 1. 입양절차를 받는 기간동안만 아이의 신분이 불법체류로 있는 건가요? 입양절차가 끝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럼 어떤 비자로 체류 하고 있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 2. 입양절차가 끝나는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 3. 변호사를 통한 입양절차에 드는 비용은 총 얼마정도 들까요?
>
> 4. 이스타로 입국후 바로 공립학교 등록하여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입양절차가 끝나야 가능한가요?(아이는 12살입니다.)
>
> 5. 입양절차가 완료된후에는 한국 포함 해외에 나갈수 있나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6-09-15 11:56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그럼 한국에서 입양절차를 다 마친후에 데리고 올 경우, 미국 입국시 어떻게 들어 올수 있는건가요?
이경우에도 따로 F-1 비자를 받아서 들어 와야하는 건가요?
확인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그럼 한국에서 입양절차를 다 마친후에 데리고 올 경우, 미국 입국시 어떻게 들어 올수 있는건가요?
이경우에도 따로 F-1 비자를 받아서 들어 와야하는 건가요?
확인 감사드립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데, 자세한 절차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us-visa-for-your-child/non-hague-visa-process.html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us-visa-for-your-child/non-hague-visa-proces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