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류재균 변호사님 601A immigration law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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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이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순위가 되었지만 현재 서류미비로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초청하여 바로 영주권을 들어갈 수 있지만 국경을 넘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미국 내에서 이 결격사유를 면제하도록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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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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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A immigration law 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부모나 형제가 시민권자 일경우에 도와불수 있는 법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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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순위가 되었지만 현재 서류미비로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초청하여 바로 영주권을 들어갈 수 있지만 국경을 넘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미국 내에서 이 결격사유를 면제하도록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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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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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A immigration law 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부모나 형제가 시민권자 일경우에 도와불수 있는 법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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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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