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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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들의 In-State학비 판단 기준은, 각 대학 재단에서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법으로 보장 되어 있습니다.
UC의 경우는 다음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시되, Technical 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민법의 범주를 벗어나며 따로 학비관련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ucop.edu/general-counsel/_files/ed-affairs/uc-residence-policy.pdf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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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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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님!안녕하세요?
>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 아들의 UC대학진학과 학비관련한 residency자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저와 아들/딸이 I-485 접수상태입니다.
> 딸은 올해 만 20살이고 아들은 올해 11월에 만19세가 됩니다. 딸은 작년에 한국에서 F1 받아서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미국에서 F2--->1-485로 바로 진행했습니다.아들은 올해 gap year를 하고 내년에 UC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
> 인터넷에서 UC residence policy를 보니까 I-485리싯으로 일 년이 지나면 UC계열대학에서
> in-state tuition자격이 되는것은 같은데 기타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것같습니다.
> 아들은 현재 저의 dependent로 되어있는데 UC policy에 보니까 학생이 캘리포니아 resident 인 부모아래서 만18세 성인이 이르고 그 학생이 캘리포니아에 계속살면 부모가 타주로 이주하더라도 in-state학비가 적용될수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 질문은 저와 애들이 올해 6월~7월쯤 i-485 리싯을 받으면 저는 캘리포니아 resident 가되고 제가 일하러 다른 주로 가더라도 위에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건가요?
> in-state 학비를 받으려면 제가 같이 있어야 하는것같은데 저는 부득이하게 11월달 쯤 타주로 가게되서요.
> 참고로 저와 애들은 8년간 계속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고 비자 변화는A2--->F1/F2--->I-485입니다.
> 혹시 아들과 딸을 같이 살게하면 제가 같이 안있어도 되는 건가요?
>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상담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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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들의 In-State학비 판단 기준은, 각 대학 재단에서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법으로 보장 되어 있습니다.
UC의 경우는 다음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시되, Technical 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민법의 범주를 벗어나며 따로 학비관련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ucop.edu/general-counsel/_files/ed-affairs/uc-residence-policy.pdf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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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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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안녕하세요?
>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 아들의 UC대학진학과 학비관련한 residency자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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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아들/딸이 I-485 접수상태입니다.
> 딸은 올해 만 20살이고 아들은 올해 11월에 만19세가 됩니다. 딸은 작년에 한국에서 F1 받아서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미국에서 F2--->1-485로 바로 진행했습니다.아들은 올해 gap year를 하고 내년에 UC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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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UC residence policy를 보니까 I-485리싯으로 일 년이 지나면 UC계열대학에서
> in-state tuition자격이 되는것은 같은데 기타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것같습니다.
> 아들은 현재 저의 dependent로 되어있는데 UC policy에 보니까 학생이 캘리포니아 resident 인 부모아래서 만18세 성인이 이르고 그 학생이 캘리포니아에 계속살면 부모가 타주로 이주하더라도 in-state학비가 적용될수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 질문은 저와 애들이 올해 6월~7월쯤 i-485 리싯을 받으면 저는 캘리포니아 resident 가되고 제가 일하러 다른 주로 가더라도 위에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건가요?
> in-state 학비를 받으려면 제가 같이 있어야 하는것같은데 저는 부득이하게 11월달 쯤 타주로 가게되서요.
> 참고로 저와 애들은 8년간 계속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고 비자 변화는A2--->F1/F2--->I-485입니다.
> 혹시 아들과 딸을 같이 살게하면 제가 같이 안있어도 되는 건가요?
>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상담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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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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