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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하원, 이민규제법 통과…한인사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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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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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불허와 정치적 망명 제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통제 강화 등 이민규제를 내용으로 한 ’리얼 ID 법안(Real ID Bill)’이 10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공화ㆍ위스콘신)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261표, 반대 161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민규제법은 이민자와 비시민권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절차를 연방법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미 이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는 합법적 이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만료와 함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교민권익옹호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인숙 사무국장은 “제109차 회기 개막과 동시에 하원이 지난 회기에서 정보개혁법 통과 때 누락됐던 반이민적 조항을 부활, 새 이민규제법를 통과시키고 백악관이 이를 뒷받침해 몹시 실망한다”며 “국가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통과된 이번 하원법안은 실재적 안전보장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민시스템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족학교 등 미 서부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민규제법이 상정될 때부터 미 의회 통과에 반대, 상,하원에 공개서한을 발송했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앞서 센센브레너 위원장 주도의 이민규제법이 백악관과 하원내 공화당원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법안 통과시 캘리포니아내에서 추진중인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센센브레너 법사위원장은 전날 하원에서 “(이민규제) 법안은 테러리스트들의 여행을 차단함으로써 또 다른 9.11형 테러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하원 토론 몇 시간 전 “이민규제법안은 테러리스트들의 침투와 미국 내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센센브레너 위원장과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타임스는 그러나 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그 운명이 어떻게 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작성일2005-02-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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