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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H1b 근무비자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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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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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회사가 비자 신청 직전(1-2달 전)에 급히 인수 마무리된다면 새 회사의 스폰서로 서류를 전부 다시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인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을 유지한 채로 새 회사가 현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라면 현재 회사로 그대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만일 인수기업이 h1b신청 경험이 없는 회사이고 이런 식으로 인수 합병이 진행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해외 국적의 직원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지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가지, 근무 조건 영주권 신청은 기존 h1b를 이미 소지한 사람만 신청가능한가요? (Opt -> 영주권 직접 신청 가능성)

취업 영주권은 현재 이민신분과 무방합니다. H-1B를 소지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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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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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
>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h1b 신청 제의로 현재미국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는 다 갖춰졌고 변호사도 선임된 상태로 정말 어플라이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 회사가 근일내에 타 기업에 인수될 것 같습니다. 만일 3월안에 인수 확정이된다면, 4월에 신청 예정이었던 h1b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
> 회사가 비자 신청 직전(1-2달 전)에 급히 인수 마무리된다면 새 회사의 스폰서로 서류를 전부 다시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 만일 인수기업이 h1b신청 경험이 없는 회사이고 이런 식으로 인수 합병이 진행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해외 국적의 직원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지요? 저 같은 경우에 5월 오피티 만료 즉시 해고통보 받게 되나요? 미국 현지 기업에 근무는 처음 경험이고 걱정되어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
> 또한가지, 근무 조건 영주권 신청은 기존 h1b를 이미 소지한 사람만 신청가능한가요? (Opt -> 영주권 직접 신청 가능성)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8-0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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