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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공젹부조 정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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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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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다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이 public charge에 대한  Final Rule 이 800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final rule이 불법이라고 소송이 계류되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의 rule  이 적용이 됩니다.  이전의  Rule  에서는 궁금이님이 공적부조에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 Covered California website  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Applying for Covered California does not affect your immigration status
Getting health coverage from Covered California will not affect your immigration status, even if you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In addition, you do not have to be afraid of being labeled a “public charge” and it will not make it harder for you to become a U.S. citizen or a lawful permanent resident.  There’s one exception for certain people getting Medi-Cal: people receiving long-term care in an institution through Medi-Cal may face barriers getting a green card.
 
트럼프행정부가 제안한 final rule  에서는 21이상 성인이  Medicaid program 혜택을 받으면 public charge 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Medicaid  는 California  에서  Medi-Cal  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고로 이 final rule 이 합법화 되면 Medi-Cal 수혜자는 public charge  로 간주하게 됩니다.  몇가지 예외는 있습니다만. 

궁금이님은 Covered California 이고  Medi-Cal  는 아니시고요.    그럼 Covered California 도 Medi-Cal  과 같이 취급을 하느냐가 또 하나의 질문이 되겠죠.  그것은 또 법적공방이 예상이 되는 질문이고요.  물론 앞에 말한 Final Rule 이 효력을 발생하면 말이죠. 

그래서 현재로써는 궁금이 님이 public charge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당하시진 않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20-09-01 18:45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정흠 변호사님. 질문 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이곳 자게에서
특정인을 비방 욕설및 거짓으로 매도하는것을 법적으로 취급하는곳은 어디 입니까..?

이곳 에서 질문 사항이 아닌것은 알지만 변호사님이사 질문 합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정흠 변호사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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