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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관광비자에서 E2로 신분변경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실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23-08-29 15:21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며 다음 신분으로 전환을 계획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E-2 신분 변경이 가장 적합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액 투자 비자인 E-2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한데 우선 충분한 투자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액수가 전체 사업체 규모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2 신분 변경을 위한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E-2비자 취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좀 더 용이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2 신분 변경이후에는 가족 영주권, 취업 영주권 등의 방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써 미국에 입국 할때의 신분에서 투자 비자(E-2)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이민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분 변경 신청은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바꾸는 것으로써 2년간 유효하고, 2년후에는 다시 신분 연장 신청을 하여 E-2 신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E-2 신분 변경은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것이므로 미 대사관의 심사 기준과는 상당히 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의 투자 금액으로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이민국의 신분 변경 신청은 가능 합니다. 

또한 사업 경력을 중요시하는 대사관 인터뷰와 달리,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도 이민국의 E-2 신분 변경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거주 할 때만 인정을 받는 것으로써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E-2 신분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E-2 신분으로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E-2 수속기간은 현재 일반으로 진행시 3개월정도 소요되며 급행수속(I-907)시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 그늘집에서 E-2로 신분변경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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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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