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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영주권 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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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m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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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리뉴 서류를 보내고 form I-797c, notice of action 을 받았는데 biometrics appointment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해야 하는 건가요 ? 그냥 기다리면 카드가 나오는지 .. 19mons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 넘 힘드네요 ..혹시 어떤 과정으로 리뉴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23-09-05 01:57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이민국(USCIS)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가 현재의 영주권 카드 만료일 이전 제때에 갱신 신청서(I-90)를 접수한 경우 영주권의 유효 기간을 2년까지 자동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펜테믹으로 적체가 심했던게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발표된 영주권 갱신 평균 수속기간은 19.5개월 입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I-90을 접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24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해외여행시에도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을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에서 지문날인 (Biometrics) 통지서를 받으시면 반듯이 지정된 장소에 갓서 지문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문날인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혹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지 경찰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언제, 어디서 지문날인을 해야하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하러가실때에는 지문날인 통지서, 여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통지서에 적힌 기타 요구서류 (보통 혼인증명, 출생증명, 또는 이름변경 판결문, 영주권 카드 등)을 함께 준비하여 들고 가셔야 합니다. 

만일 지문날인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가실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서 아래쪽 Request For Rescheduling 이라는 곳에, 이후 가능한 날짜를 체크를 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의 주소는 통지서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쥴 변경신청도 하지않고, 지문날인날짜에 나타나지도 않으면, 신청서 자체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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