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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한국에서 미국이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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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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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은퇴하고 미국에서 살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이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12-30 18:18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에 80만불~105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 센터라 불리는 사업체에 80만 불을 일정 기간 빌려주거나, 또는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직접 고용해 사업을 하는 형태로,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80만불을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에 투자하는 경우와 미국 내 사업체에 105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금액이 80만불 이상으로 낮아지는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실업률이 150%이상인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하는 경우등 3가지 종류의 EB-5가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비자는 매년 10,000개 정도의 투자이민 비자쿼터(Quota)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90%는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학비는 적게는 연간 40,000불에서 많게는 100,000불이상에 이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나 80만 불 또는 105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저환율이 이어지면서 투자이민이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어 사업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 반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50만불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E-2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주는 반면에,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영주권과 같은 이민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Iron Age Korean BBQ’로 미국내 체류신분과 영주권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독특한 현대식 인테리어와 미국식 바 스타일의 한식 고기구이 전문점인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비자(EB-5)를 동시에 진행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Iron Age Korean BBQ’ PROJECT는 6~12개월 이내에 25명의 직접고용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Direct Job 숫자가 I-829 통과에 가장중요한 고용창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이 단순히 자녀 유학이나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해외 부동산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거나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생각할 만 하다할 것입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B-5 이민비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박규찬님의 댓글

박규찬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한국에서 퇴직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댄빌(Danville)이라는 도시로 2023년 9월 24일에 이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B-2비자 중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현재는 여기에서 이민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베이에리어의 버클리에서 학생으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데도 막상 이민와 생활해 보니 학생 때와는 너무 다르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착실히 생활을 했는데도 투자이민은 엄두도 내지 못하겠더군요. 일단, 투자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어서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투자이민 설명회를 한번 가보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이 돈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보였지만 투자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안가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시는 것 보다 선생님의 인생을 차분히 분석해 보고 선생님께 가장 합당한 이민비자를 골라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의논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아래의 이메일로 소식을 주시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hellowchan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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