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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H-1B 추첨 탈락자의 또 다른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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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 탈락자의 또 다른 선택지

H-1B 제한 대상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다른 F-1 학습 프로그램으로 편입, 제한 면제 취업 찾기 또는 다른 비이민 옵션이 실행 가능한지 결정하는 등 몇 가지 옵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약 85,000개의 상한 대상 H-1B 청원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정규 H-1B 65,000개와 미국 비영리 대학의 석사 프로그램(또는 고급 교육) 졸업생을 위한 H-1B 20,000개가 포함됩니다. H-1B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년 85,000명의 H1B 추첨이 진행됩니다.

연례 H-1B 추첨은 이민국(USCIS)이 H-1B 상한제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예비 청원자를 선택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자 등록 프로세스입니다. USCIS는 H-1B 신청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0년에 전자 등록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등록을 선택하면 예비 고용주에게 F-1 OPT에 참여하는 F-1 학생과 같이 등록된 외국인을 대신하여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USCIS가 고용주의 등록 신청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개인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았고 F-1 OPT가 끝나거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자격을 갖춘 학생을 위한 2년 STEM OPT 연장이 다가오는 풀타임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습 프로그램으로의 편입을 고려해보세요. 때때로 이 옵션을 통해 개인은 커리큘럼 실습(CPT)을 기반으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은 첫 학년 동안 취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편입하기 전에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F-1 학생은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잠재적으로 CPT를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PT가 “설립된 커리큘럼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허용되지만 USCIS는 학습 과정의 상당 부분 동안 “첫 날” CPT에 고용된 학생이 부적절하게 승인된 고용에 참여하여 F-1 상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F-1 비자의 목적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에 따라 USCIS는 미국 내에서 다른 유효한 신분으로의 신분 연장 또는 변경과 같은 향후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H-1B의 연간 할당량 또는 한도는 연간 H-1B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적격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1B 한도 면제 고용주에는 고등 교육 기관, 관련 또는 제휴 비영리 단체, 비영리 연구 기관 및 정부 연구 기관이 포함됩니다. 한도 면제 고용주와의 고용은 H-1B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대체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도 면제 고용주와 H-1B 신분으로 일한 후, 외국인이 H-1B 한도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은 향후 H-1B 추첨에 응모해야 합니다. 한도 면제 고용주의 근무지 “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한도 제한 대상 및 한도 면제 고용주와 동시 H-1B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사항이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이 개요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일부 추가 비이민 범주는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개인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 또는 싱가포르 국민인 개인은 칠레인의 경우 연간 비자 1,400개, 싱가포르인의 경우 5,400개의 비자 제한에 따라 H-1B1 신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와 달리 H-1B1 비자는 이중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체류 기간은 한 번에 3년이 아닌 2년입니다.

직원이 과학, 학문, 예술, 사업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면 O-1 비자 신청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O-1 기준이 까다로우니 이민국이 리스트한 O-1자격조건을 찾아서 가능성을 꼼꼼하게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각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위한 추가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는 호주 국민을 위한 E-3 비자와 캐나다 및 멕시코 국민을 위한 TN 비자가 있습니다.

미국과 적격한 조약을 맺은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위한 E-1 조약 무역업자 및 E-2 조약 투자자 비자 옵션도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회사라면 E-2 종업원비자도 가능 합니다.

J-1인턴 비자는 단기 훈련 과정동안 취업을 허락합니다. 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석사 과정 중에 한 학위 과정을 해외에서 마쳤어야 합니다. J-1은 문화교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위 과정을 미국에서 마친 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H-3 훈련(Training)의 경우 J-1보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훈련 과정이 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매우 구체적인 훈련 과정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자격을 갖춘 조직에서 최소 1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L1A 또는 L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비자 옵션에는 다양한 조건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늘집 전문가와 상세한 리뷰를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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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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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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