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합니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됩니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됩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4-29 10:4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80 Voice Over Work - How Do You Become A Voiceover Artist? 새글 Patrick 2024-05-16 3
21379 이민 및 국적법 221(g)조항 새글 미이민 2024-05-16 2
21378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미이민 2024-05-13 33
21377 취업이민 수속절차 인기글 미이민 2024-05-09 127
21376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05-08 136
21375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인기글 미이민 2024-05-06 210
21374 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 댓글[2] 인기글 이민자 2024-05-04 340
21373 답변글 Re: 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 인기글 이민자 2024-05-06 202
21372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인기글 미이민 2024-05-03 349
21371 영주권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인기글 미이민 2024-05-02 368
21370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인기글 미이민 2024-04-30 451
열람중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인기글 미이민 2024-04-29 446
21368 취업이민 구인광고 인기글 미이민 2024-04-26 466
21367 미국 비자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04-25 436
21366 가족이민 초청 진행중 초청인 사망 인기글 미이민 2024-04-24 466
21365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인기글 미이민 2024-04-23 450
21364 취업을통한 영주권 인기글 미이민 2024-04-22 428
21363 영주권 신청 댓글[1] 인기글 ㅇㅇ 2024-04-21 454
21362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Alex 2024-04-16 501
21361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인기글 미이민 2024-04-16 494
21360 미국 투자비자(E-2 Visa) 인기글 미이민 2024-04-15 501
21359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인기글 미이민 2024-04-12 451
21358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04-09 542
21357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인기글 미이민 2024-04-08 507
21356 H-1B 추첨 탈락자의 또 다른 선택지 인기글 미이민 2024-04-01 672
21355 전문직 취업비자(H-1B) 해고 인기글 미이민 2024-03-28 577
21354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인기글 미이민 2024-03-24 515
21353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인기글 미이민 2024-03-21 638
21352 영주권 존속 2 댓글[1] 인기글 wlcjdrn 2024-03-21 609
21351 영주권 존속 댓글[2] 인기글 wlcjdrn 2024-03-18 652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