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합니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됩니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됩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4-29 10:4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03 이민 및 국적법 221(g)조항 새글 미이민 2024-05-16 5
5302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미이민 2024-05-13 38
5301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인기글 미이민 2024-05-06 211
열람중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인기글 미이민 2024-04-29 448
5299 미국 비자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04-25 436
5298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인기글 미이민 2024-04-16 495
5297 미국 투자비자(E-2 Visa) 인기글 미이민 2024-04-15 501
5296 H-1B 추첨 탈락자의 또 다른 선택지 인기글 미이민 2024-04-01 673
5295 전문직 취업비자(H-1B) 해고 인기글 미이민 2024-03-28 579
5294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인기글 미이민 2024-03-24 517
5293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일자 획득 및 상실 인기글 미이민 2024-03-08 641
5292 2025년 H-1B 추첨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기글 미이민 2024-03-07 730
5291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인기글 미이민 2024-02-29 814
5290 투자(E-2)비자와 회사 운영 인기글 미이민 2024-02-26 674
5289 cpt 문의 댓글[1] 인기글 룰루랄라 2024-01-09 1373
5288 한국에서 미국이민 종류 댓글[2] 인기글 홍화숙 2023-12-30 1815
5287 답변글 Re: 유학비자 학교 트렌스퍼 댓글[2] 인기글 지현 2023-11-21 2037
5286 유학비자 학교 트렌스퍼 댓글[2] 인기글 지현 2023-11-20 2192
5285 학생비자 댓글[1] 인기글 학생 2023-10-05 2507
5284 신분변경 문의 댓글[1] 인기글 질문 2023-08-29 2787
5283 답변글 Re: 정치망명을 하고 싶습니다. 인기글 법무사부동산 2023-08-23 2765
5282 F-1비자인데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도되나요? 댓글[1] 인기글 aaron 2023-08-22 3047
5281 L2비자 출산 시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댓글[9] 인기글 Camch 2023-03-02 3118
5280 비자 연장 - 개인 스폰서에 관하여 댓글[1] 인기글 세라 2023-07-09 2654
5279 봉사활동 cpt 댓글[1] 인기글 ㅓㅓ 2019-11-27 7135
5278 답변글 Re: 운전면허 인기글 qwe123 2023-05-29 1464
5277 J1 트레이니에서 F1 학생비자 변경 문의 댓글[1] 인기글 아싸 2023-04-12 3067
5276 e-2 employee visa 진행 시 employment verification 관련 질문 댓글[1] 인기글 joe 2023-04-09 2724
5275 IR-1 비자 인터뷰 연기 댓글[1] 인기글 Mr.Y 2023-01-12 3226
5274 H1b비자 받은후 퇴사 댓글[2] 인기글 윤정 2022-12-07 3877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