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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님 다시한번 답변을~! ( i-20 트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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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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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학교측에서 법을 제대로 모르고 저에게 알려준건가요??
만일그렇다면 저와 같은 케이스가 많을텐데... 제 주변에만 봐도 저처럼 한두달 공백을 두고 다음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는경우가 종종 있거든요...그럼 그사람들은 다 불법체류로 한두달 살아버린게 되는건가요???
아...혼란스럽습니다....

.....님이 2005-03-02 15:47:13에 쓰신글
>I-20가 끝나는 4월30일 이후에 다른 status를 유지 못하면 불법체류입니다. 60일 유예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예기간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지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걸로 유예기간을 주는게 아닙니다. 불법체류를 시작하면 사실상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이 넘어가면 아예 입국금지조항에 걸리게 되고요. 누가 4개월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무척이나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루도 신분에 구멍이 없도록 하십시요. 현재로서는 4월30일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머물다가 8월중순에 I-20가 발급된후 학생비자를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게 좋을 겁니다.
>
>
>황은정님이 2005-03-01 10:14:2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지금 유타에서 어학연수 중이구요 여기 프로그램이 4월중순에 끝나는 관계로
>>제 i-20가 4월 30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어학원을 계속 다닐께 아니라
>>샌프란의 풋힐이라는 칼리쥐로 옮길려구해서요
>>이 칼리쥐의 신입생 개강일은 9월 중순경입니다.
>>이 학교쪽에 질문을 보냈더니 8월 중순부터로 해서 i-20를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5월부터 8월. 약 4개월간의 공백은 문제 없을거라고 말을 하드라고요.
>>
>>그런데 정말 괜찮은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입학허가를 받아놓으면 중간의 4~5개월의 공백은 상관없는건가요? 60일 유예기간이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지.....중간에 한국 갈일이 있거나 하면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요???
>>
>>

작성일2005-03-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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