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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바람난 아내의 횡포=불체 X와이프를 이민국에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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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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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의 횡포에 속이 다 탄 사람 입니다
이꼴 저꼴 안보고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갈려고도 했으나
애들이 이제 미국생활에 적응이 다 된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웁니다
현재 아이들은 주중에는 엄마가 주말에는 아빠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집에 가기 싫어 합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 가고 싶겠습니까... 판결문 바꿀려고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불체신분의 X와이프를 이민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이지 다른남자와 살고있는 X외이프에게 아이들을 키우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닌 젊은 베트남 남자에게...

추방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남자는 시민권자 이고 변호사 입니다
현재 아내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도 하지않고 동거중입니다
그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1-06 12:30

ㄹㄹ님의 댓글

ㄹㄹ
힘드시겠읍니다.  못된것들이 좋치않은것만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큰상처가남겠군요.  당연히 다른남자와사는 여자에게 아이들을 맡기는것은 조흔일이 아닌거같읍니다.  천금같은자식들을 그렇게 기를수는 없죠.  어렷을때 상처는 오래갑니다.

억울한 사님의 댓글

억울한 사
더우기 아이들은 모두 딸 입니다(13살,12살,9살)

mike님의 댓글

mike
이민국에 귀하의 부인을 불체자로 고발한다 해도 동거하는 남자가 시민권자이면서 더구나 변호사라니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미혼이 아닌 경우에는 귀하가 고발하면 아이들의 엄마가 난처한 입장이 되거나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mike님의 댓글

mike
상대의 남자가 시민권자이면서 미혼이라면 귀하가 부인을 고발하여 이민국에 체포되어 간다 해도 결혼할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엔, 얼마의 bond를 사서 예치하고 이민국 감옥에서 나와 결혼하면 추방도 안 되고 얼마있으면 영주권을 얻게 됩니다.

ㄹㄹ님의 댓글

ㄹㄹ
그렇키도하겠지만, 그남자가 총각이라면 아이들이 있는엄마하고 재혼이 쉽지 않을텐데,,,,  아무래도 데리고 놀다가 차버릴듯한 느낌.  미쩌야 본전 신고하세요.  한번 혼이라도나게.  아이들한테는 아무말씀마시고, 혼자서 살짝하세요.  그남자의 본심도 이기회에 알수

mike님의 댓글

mike
현재는 귀하께서 다른 여자와 동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아니한 신분이시기에 만일 법원에 신청하신다면 사려 깊은 판사는 큰자녀(13세)의 의견을 경청한 후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정신적,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이 된다면 귀하에게 양육권을 주고 쥬말에는 엄마가 자녀들을--

mike님의 댓글

mike
--방문할 수있는 Right of Visitaiton을 승인하여 줄 것 입니다.  이혼의 사유를 불문하고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미국의 가족법 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미국의 가족법을 연구하여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방문권을 인정---

mike님의 댓글

mike
해 주고 미국 식으로 주말에는 상대 배우자가 자녀들을 만나 자식과의 인연을 이어 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혼으로 끝났더라도 자식과의 인연은 천륜이기에 인간의 힘과 법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자녀 방문권이 주어진다---

mike님의 댓글

mike
--해도 만일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녀들도 인간이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자녀들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자녀들의 권리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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