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나는 과연 급행 수속을 사용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쥬디장컬럼

본문

처음 이민국이 급행 수속 서비스를 취업 이민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안내 기사를 드린 적이 있다. 11월 13일 이후로는 급행 수속 서비스가 확장되어 더 많은 취업 이민 카테고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제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1.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2. 뛰어난 학자와 연구원을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3. 고학력자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2순위 취업 이민 (단,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어 노동 허가 면제를 받는 NIW 케이스는 제외됨)
4.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5.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6. 비 전문직, 비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간추리자면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NIW 이민, 종교 이민과 투자 이민을 제외한 모든 I-140 취업 이민 청원서 카테고리에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 케이스들이 제외된 이유는 빨리 처리하기가 어려울 만큼 검토할 자료가 많거나 또는 빈번한 이민 사기 사례로 더 까다로운 심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가?

급행 수속 서비스는 이민국에서 $1,000 의 급행 수속비를 내는 이들에게 접수일로 부터 15일 안에 케이스 검토를 마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급행 케이스인 경우 15일 안에는 허가를 받거나, 또 다른 증거물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받거나 또는 기각 통보서를 받게 된다. 이민국은 15일 안에 공휴일이 며칠 있다고 하더라고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15일 안에 검토를 마칠것을 약속하고 있다.

급행 수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에 언급되어 급행 수속에 포함된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급행 수속이 적용 되지 않는 특수 상황들이 몇 가지 있다. 이중에는 이민I-140 취업 이민 청원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번째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두번째 케이스는 급행 수속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예외적인 상황의 예로서 노동 허가 원본 없이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경우이다. 대체 케이스 중에는 원래 노동허가서를 제출했던 고용인을 위해 이미 I-140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그 직원이 회사를 떠나자 다른 직원을 위해 I-140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노동 허가서 원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간혹 노동허가서 원본이 분실 되어 대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원본 없이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노동허가서를 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급행 수속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급행 수속을 사용해야 할까?

얼핏 들으면 급행 수속이 되면 15일 안에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I-140 이민 청원서는 취업이민 전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취업 이민 마지막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 과정이다.

따라서 I-140 청원서가 15일 안에 허가가 나더라도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 신분 유지에 대한 검사가 끝나야 영주권이 발급 된다.

그렇다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I-140 순서가 여러달이 아니라 15일 만에 결과가 난다면 급행 수속이 전체 시간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조금도 혜택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큰 혜택이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 볼 문제이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비자 수가 모자라 대기 상태인 3순위 이민을 보자. 이 경우 I-140과정이 급행 수속으로 인해 몇 달이 아니라 몇년이 빨라 진다고 해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별 의미가 없다.

두번째, 아직 비자 수가 고갈되지 않아 I-140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서를 동시 수속하는 경우 I-485 과정에 대한 심사가 I-140 수속이 끝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I-140 에 대한 급행 수속이 I-485 과정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간혹 I-140 과정에 문제가 있어 특별히 오래 걸리는 경우 급행 수속을 통해 결말을 보는 것이 I-485 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위의 두 사례와 비교해, 1순위나 2순위 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사관 수속을 밟는 경우에는 I-140 급행 수속이 전체 수속 기간을 확연히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영사관 수속은 I-485 수속과 틀려 동시 진행이 아니라 I-140 과정이 끝난 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행 수속이 갖는 전반적인 영향

위에서 언급했던 동시 진행 수속 (즉, I-140 이민 청원서 단계와 마지막 I-485 신분 조정 단계를 동시에 접수 시켜 수속 시키는 것)은 애초 이민국의 I-140 수속 시간이 예상치보다 너무 오래 걸려 시작되었다. 외국인 수혜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주자는 임시 대응책이며 영구한 이민 법안은 아니다.

이제 급행 수속이 이민 청원서 단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동시 신청 과정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이민국이 급행 수속을 확장할 수록 다른 케이스들이 뒤로 쳐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행정 능력이 저조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00 을 더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 왔다. 과연 급행 수속비가 특수 케이스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않기를 바랄 뿐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작성일2007-02-22 16:1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69 답변글 Re: CA운전면허 만료 후,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한가요? 인기글 류재균 2015-03-16 9119
21168 운전면허에 관한여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Lewis 2005-04-23 9115
21167 시민권 서류에 사실을 기재안했다면~ 댓글[2] 인기글 걱정 2005-08-24 9093
21166 여행증명서가 이민국에서 정한 기한내에 발급되지 않을 경우 인기글 궁금 2005-09-06 9089
21165 답변글 정흠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하는 사이에 해외여행해도 상관없나요? 인기글 정 흠 2005-07-26 9083
21164 임시영주권 득한후 미군입대-이혼 인기글 김고민 2015-07-26 9075
21163 병원비. 댓글[1] 인기글 생계 2005-02-22 9073
21162 타 주로 이사시 DMV에 신고하나요? 댓글[1] 인기글 이사 2005-05-18 9073
21161 불체자신분에 국내선 비행기 탑승에 관해서요 댓글[4] 인기글 학생 2010-10-19 9072
21160 캐나다에서 J1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댓글[1] 인기글 cho 2005-06-22 9060
21159 혼인신고 해야하나요? 인기글 혼인 2005-08-09 9058
21158 답변글 시민권인터뷰시 서류들에 대하여... 인기글 궁금이 2005-11-08 9058
21157 영주권 인터뷰 후기-(결혼) 댓글[1] 인기글 막차탄이 2009-03-24 9057
열람중 나는 과연 급행 수속을 사용해야 할까? 인기글 쥬디장컬럼 2007-02-22 9053
21155 B1/B2 비자로 TIN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댓글[3] 인기글 지은정 2005-04-10 9040
21154 답변글 Re: 저는 이번 LA 어학원사건 PRODEE 학생입니다 인기글 류재균 2015-03-16 9036
21153 정흠 변호사님 자문 구합니다. 인기글 DODO 2005-05-02 9024
21152 급해요~ <불법체류자 미국내 여행> 댓글[4] 인기글 질문이 2005-03-18 9020
21151 자녀의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바꿀수있는지? 댓글[1] 인기글 리코코 2005-07-10 9017
21150 학생비자유지 VS 신분포기(불체자) 댓글[6] 인기글 궁금이~ 2012-08-23 9016
21149 미국비자..공무집행방해벌금낸적 있는데... 인기글 호호맨 2005-08-30 9015
21148 혼인신고. 댓글[2] 인기글 제이 2005-09-14 9013
21147 정흠 변호사님~ 감사!감사! 아직 질문이... 인기글 써니 2005-05-05 9004
21146 답변글 핑거프린트 후 진행사항 관련 문의.. 댓글[1] 인기글 류재균 2014-09-30 9004
21145 이 상황에서 정말 한국갔다올 수 없나요? 댓글[4] 인기글 sebastian 2005-05-29 9001
21144 시민권접수 확인방법 인기글 감사 2005-10-16 8996
21143 정흠변호사님.. 댓글[1] 인기글 궁금 2005-09-28 8978
21142 답변글 FRR에관한 정보및 신분변경의뢰 '이민기' 변호사님 답변 주세요. 인기글 이 민기 2005-01-17 8977
21141 모친 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 증거 자료제출에 관해서 댓글[7] 인기글 Ryan 2005-01-11 8969
21140 답변글 Re: 임시영주권 득한후 미군입대-이혼 인기글 류재균 2015-07-27 8968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