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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이것도 공문서 위조? 저 영주권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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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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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i-94가 끝나버렸어요..비자기간은 남아있었구요.

근데 비자기간이 중요한게 아니고 I-94에 있는 체류기간이 중요한건데 그게 지나버렸으니 불법이 되버린거죠..그래서 엘에이에 있는 브로커를 써서 제가 새로 I-94를 발급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불법으로 만든 I-94로 변호사를 통해 학생비자로 신분을 바꿨구요.

지금은 시민권인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인데요.

예전에 그 i-94불법으로 만든게 너무 걸려서요.

그걸로 학생비자로 잘 바뀐거 보면 괜찮을거같기도 한데..

이번에 영주권신청하는 서류에 보니까 i-94에 있는 도착.출국날짜 적으라는 난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또 무섭고..

혹시 여기에 대해 아시는분...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분..좀 알려주세요.

너무 걱정되요.



작성일2007-04-28 14:27

경님의 댓글

잘은 모르지만, 아예 한국이나 캐나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떨까요? 새로 정확한 ㅑ-94를 받아서 그것으로 시도하는 게 안전할 듯.................

a님의 댓글

a
새로운 i94를 받는다해도 나중에 485프로세스시에 관련기록이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ㅊ..ㅊ.님의 댓글

ㅊ..ㅊ.
학생비자 바뀐걸로 보면 정말 괜찮을거같기도 하긴 하네요

johnkim님의 댓글

johnkim
귀하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원래의 I-94의 체류만료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가짜 I-94를 허위로 조작하여 귀하의 체류신분을 유효하게 한 경우 두가지의 경우가 가능한데 불행히도 두가지의 경우가 다 허위조작된 I-94입니다.  미국 내에서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을

johnkim님의 댓글

johnkim
신청하게 되면 결국 허위 조작된 I-94임이 밝혀져 강제추방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한국에 나가서 이민수속하고 입국하라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 나가시면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 후에 이민수속하라는 엄청난 조치를 받습니다.  단, 이민판사의

johnkim님의 댓글

johnkim
면제승인(Waiver)을 받고 이민수속을 계속하여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귀하의 상황에서 아무도 귀하에게 도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첫번 단추를 잘 못 끼었고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강을 건너신 것 입니다.

johnkim님의 댓글

johnkim
결론적으로 정리해 말씀 드리면 유감스럽지만 귀하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시어 Waiver를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신 후 이민수속하시고 오시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조언 드리었습니다. 전문가나 변호사와

johnkim님의 댓글

johnkim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시고 명확한 판단 있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잠시 동안의 편의를 위해 허위서류를 만들다 보면 이처럼 앞뒤가 캄캄해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바람같이님의 댓글

바람같이
그렇게 I-94 새로 받아서 문제없이 영주권받은 사람 봤습니다. (친척) 신분이 불법에서 I-94 새로 돈주고 브로커에게 받아 i-485 바로 들어갔는데도 문제 없던데요.

a님의 댓글

a
만에 하나 어쩌다 운좋게 발각안된것을 가지고 "문제 없던데요" 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구요? 문제없으니 접수하라구요? 그사람, 가족 전체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지나가는과님의 댓글

지나가는과
johnkim씨 변호사사무실과 관련있는분인것 것 같은데 본인의 경험이 없 이무조건 그렇게 사람 겁주지 맙시다. 위로하면서 살자구요. 이분 그렇게 안했으면 그동안 운전도 못하고 무지 힘들었을 겁니다

바람같이님의 댓글

바람같이
본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지요. 참고하라는 겁니다

조심또조심님의 댓글

조심또조심
바람같...지나가는과...
불법 비자알선브로커의 알바들? ㅋㅋㅋ
미국엔 사기꾼들이 노무 많네...

민지님의 댓글

민지
처음에 학생비자 변경안하구 불체자 였으면 좋았는데..결국 위조로 학생비자한게 이민국서 알게될것인지가 관건이군요..학생비자 해결하신 변호사나 믿을만한 한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말 힘든 판단이네여..

ztzt.님의 댓글

ztzt.
근데 불법으로 소셜받고 일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시민권배우자 만나서 영주권 잘만 받던데요?  법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선 그냥 그런 문제로 추방되는 사람 못봤어요. 근데 학생비자는 합법적으로 하신것같은데..그때도 이민국 사람들이 다 꼼꼼히 본것아니었을까요????

1234님의 댓글

1234
유능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죠.학생비자 받을때 처럼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시민권은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시민권은 훨씬 서류 심사가 까다로운것 같아요.GOOD LUCK!

.....님의 댓글

.....
근데 밑에 질문에 쓴 JOHN KIM 씨가 쓴답은 잘못된거아닌가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면 저도 A 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했고.....

브로커님의 댓글

브로커
브로커 사서 서류위조하고 불법으로 신분변경하고 자랑입니까 > 그러니 선의의 한국인들이 매번 피해를 보지요. 돈있으면 아무생각없이 몇천 몇만불이고 쳐들여서 가라로 서류만들어 영주권받고 자랑하고 다니는 꼴이란...

룰루님의 댓글

룰루
브로커...너야말로 말하는 꼬라지란..생각없는 새끼...니가 피해본게 뭔데..
미친놈..이글보고 하루종일 엿이나 멋어라ㅣ.

just.님의 댓글

just.
브로커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지금 저 글이 불법으로 신분 변경한후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글 쓴 사람이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같은 사람을 정말 역겹습니다.

johnkim님의 댓글

johnkim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묵인하지만 허위서류 제출 경우에는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경멸하고 죄악시 하는 것이 허위서류 제출자 입니다.  유감이지만 법은 법입니다

jack님의 댓글

jack
룰루 너임마 너도 뭐 잘난게 있어 임마 불체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service 를 불체들 때문에 tax 만 더내고 있어임마 말 조심해서 이야기해....

just.님의 댓글

just.
잭..지랄한다.

juicy님의 댓글

juicy
just. 뒈져라!!

300 N님의 댓글

300 N
I-94 가짜로 받아서 영주권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다 결립니다
저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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