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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정만석 변호사님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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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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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2년이상 숙련공으로서의 경력이 있으시면 취업이민 3순위로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신청은 스폰서와 그 스폰서 업체에서 필요한 고용인이  될수 있는 학위 혹은 경력이 있으시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체류신분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도 얼마든지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은 미래고용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즉, 영주권을  받으면 그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영주권을 받기전까지는  그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영주권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시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경험자님이 2007-07-06 22:15:3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학 생비쟈(f -1)로신분유지하고있습니다 참고로혼자살고있고요 가족은없습니다
>f-1신분으로 취업3순위숙련공 영주권신청가능한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7-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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