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기각 사유 1위는 재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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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노동증명서 자격미달
미국 이민비자인 영주권을 기각 당한 신청자들의 기각 사유 중에서 재정능력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2위는 노동국의 노동증명서 자격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유에서는 이민법 위반이 최다였고 두번째는 범죄경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의회 조사국(CRS)이 국무부가 해외에서 접수받아 발급했거나 이민국이 미국 내에서 결정한 이민비자, 비이민 비자 발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 회계연도의 이민비자인 영주권 기각 사유 중에서는 재정능력 부족 등 public charge가 44%로 가장 많았다.
퍼블릭 차지는 미국정부가 이민자를 받아들였을 경우 스스로 미국생활을 영위할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 구호나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재정능력 부족등으로 이민비자를 기각당한 신청자들은 2000회계연도에는 무려 전체의 69.1%나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비자신청을 기각 당한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노동국으로부터 받는 노동 증명서(Labor Certification) 때문인 것으로 2002년에는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이 경우는 2000년 12.2%였던 것으로 나타나 2년 만에 2배이상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는 대부분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로 이민을 신청한 이민희망자들의 경력이나 자격 미달, 스폰서의 재정능력 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기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 양대 사유 이외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16.5%로 3위를 기록했으며 과거 추방또는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가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범죄전과는 2.2%에 불과해 범죄경력이 있으면 아예 이민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9.11테러사태이후 테러범 차단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나 테러의심자등 보안상의 이유로 기각당한 사례는 0.1%에 그쳤고 테러사태를 전후해 전혀 변함이 없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우는 이민법 위반
으로 2002회계연도에 전체의 53.7%나 차지했다.
이민법 위반으로 비 이민비자를 거부당한 사례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은 과거에 미이민법을 위반했거나 고의로 이민법을 어기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미국이민법규정을 잘 알지 못해 기각 당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이민 비자 기각사유중에 두번째로 많은 사례는 범죄경력자로 20.6%를 차지했으며 3번째는 과거 추방 및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들로 13.9%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 이민을 승인받은 외국인들은 고국에서 수속해 이민비자까지 받고 미국에 입국 하는 사람들 보다 미국 내에 일단 들어왔다가 이른바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회계연도 한해 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들가운데 본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38만 9000명인데 비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06만 4000명으로 거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회계연도에는 본국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이 41만 4000명, 미국 내에서 취득한 사람은 85만명으로 2배가 채 되지 않았으나 갈수록 본국취득은 줄어들고 미국 내 취득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이민비자인 영주권을 기각 당한 신청자들의 기각 사유 중에서 재정능력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2위는 노동국의 노동증명서 자격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유에서는 이민법 위반이 최다였고 두번째는 범죄경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의회 조사국(CRS)이 국무부가 해외에서 접수받아 발급했거나 이민국이 미국 내에서 결정한 이민비자, 비이민 비자 발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 회계연도의 이민비자인 영주권 기각 사유 중에서는 재정능력 부족 등 public charge가 44%로 가장 많았다.
퍼블릭 차지는 미국정부가 이민자를 받아들였을 경우 스스로 미국생활을 영위할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 구호나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재정능력 부족등으로 이민비자를 기각당한 신청자들은 2000회계연도에는 무려 전체의 69.1%나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비자신청을 기각 당한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노동국으로부터 받는 노동 증명서(Labor Certification) 때문인 것으로 2002년에는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이 경우는 2000년 12.2%였던 것으로 나타나 2년 만에 2배이상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는 대부분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로 이민을 신청한 이민희망자들의 경력이나 자격 미달, 스폰서의 재정능력 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기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 양대 사유 이외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16.5%로 3위를 기록했으며 과거 추방또는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가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범죄전과는 2.2%에 불과해 범죄경력이 있으면 아예 이민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9.11테러사태이후 테러범 차단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나 테러의심자등 보안상의 이유로 기각당한 사례는 0.1%에 그쳤고 테러사태를 전후해 전혀 변함이 없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우는 이민법 위반
으로 2002회계연도에 전체의 53.7%나 차지했다.
이민법 위반으로 비 이민비자를 거부당한 사례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은 과거에 미이민법을 위반했거나 고의로 이민법을 어기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미국이민법규정을 잘 알지 못해 기각 당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이민 비자 기각사유중에 두번째로 많은 사례는 범죄경력자로 20.6%를 차지했으며 3번째는 과거 추방 및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들로 13.9%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 이민을 승인받은 외국인들은 고국에서 수속해 이민비자까지 받고 미국에 입국 하는 사람들 보다 미국 내에 일단 들어왔다가 이른바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회계연도 한해 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들가운데 본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38만 9000명인데 비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06만 4000명으로 거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회계연도에는 본국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이 41만 4000명, 미국 내에서 취득한 사람은 85만명으로 2배가 채 되지 않았으나 갈수록 본국취득은 줄어들고 미국 내 취득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성일2005-04-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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