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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미국에서 낸 사회보장세가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에서 4~5년 사회보장세를 내고 한국으로 귀국 국민연금을 내 양국에서 낸 시기를 합산, 10년이 넘었다면 영주권 유무에 상관없이 나중에 미국연금을 받을 수 있슴다.

가령 미국에서 5년, 한국에서 9년을 납부하면 총 14년의 기간이 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은 미국분 5/14와 한국 납부분 9/14를 받게 됌다.이때 배우자도 미국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게 됌다.지난 2001년 한미사회보장 협정 체결로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 10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이 주어짐다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기 위해 연금공단이나 사회보장국에 해당 국가의 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8년까지 면제됌다.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미국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8개월(6 크레딧) 이상 사회보장세 납부해야 함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미국 납부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함다. 현재 66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만 62세부터 조기 청구도 가능하지만 완전 퇴직급여에 비해 25%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다.

-청구절차: 미국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사회보장국(SSA)에 청구. 미국 가입 기간이 10년 이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재외동포로 미국에 거주하면 SSA지사나 볼티모어(본부) 국제협력부(OIO)에 청구하면 됌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더라도 협정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낸 경우 한국에서 수급이 가능함다. 가령 미국에서 4년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 한국 가입 기간이 6년을 넘으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다. 특히 미국에 온 적이 없는 배우자도 소셜번호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배우자 연금 혜택을 받슴다.

.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경우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면 해당 가입 기간이 복원됌다.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돌아가 거소 신고 후 국민연금이 가입해야 반납이 가능함다.
또 60세 이전이어야 함다.

해외 거주자 국민연금 수령시,국민연금공단이 매년 해외 수급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서를 보낸다. 해당자는 생존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매년 국제협력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정기 수급권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은 해당 수급권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함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만큼 혜택을 주지 않슴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수당 성격으로 연간 일정액을 지급한다. 배우자는 연간 240달러, 자녀는 180달러임다.

미국 의료보험(메디케어) 및 개인 퇴직 연금(401k)은  한국에서는 보장하지 않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

 82-2-2176-8700(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3-1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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