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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답답 하군요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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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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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보내는 $2,100 /Mo. 는 다음중 하나 입니다.

1.Family Supports ( Alimony + Child Support )- All Tax Deductible
                                or
2.Alimony  and  Child Support ( Only Alimony is Tax Deductible )

이혼 합의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이면...Child Support 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끝나는 시기에
                동시에 종결됩니다.


Alimony 는 이혼당시 Income 으로 준해 계산법으로 정해졌으므로
현재 님이 No Income 인 상태에선...오히려 "Modification"을 통해
받을수도 있습니다. Ex-Spouse 가 Income 이 있을시에...

고로..변호사를 통해 Modification 을 신청하십시오.

최소한 받기는 자존심상 안받아도 직장을 다시 얻기까지는 줄 능력도 않되고
필요도 없습니다.

작성일2008-03-22 01:15

아하님의 댓글

아하
아~ 이런거 모르고 힘들어도 꾸준히 돈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겠네요.
Alimony 는 몇년간 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이혼할때 합의하기 나름인가요?
가끔 어떤 사람은 Alimony 받으면서 결혼은 않고 남자친구와 동거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답답님의 댓글

답답
감사합니다
오늘 코트에가서 이혼 판결문을 신청해서 봐야겠군요
오래되어서 판결문을 찾으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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