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principal residence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김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산호세에 2014년 9월에 집을 사서 2016년 3월까지 거주 하였고 그 후 렌트 전환 하였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도 시에 세금 혜택을 못 보는데요.
혹시 렌트 끝난 후에 나머지 기간을 빈집으로 비워두고 2년을 채운 후에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절세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시 CPA를 고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1-26 15:51

JS님의 댓글

JS
최근 5년중 2년 거주요건은 반듯이 2년을 거주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5년 가운데, 실제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2년 거주시 100% 텍스 이그젬션 받는것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미만인 경우 그 비율만큼 텍스 이그젬션 받게 됩니다. 렌트 끝나고 집을 비워두는 기간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캐나다인으로서 미국의 자산에 대한 처리는 캐나다 법으로 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NAFTA님의 댓글

NAFTA
원 글님,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닌이상 지난 5년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면세받을 수 있는 장기양도소득세면쩨 long term capital gain  tax  exmeption ona primary  residence, 대상이 아닙니다. 카나다  거주자로써 미국내 소재한 일반주택이나 일반주택의 임대주택전환 후 판매하신 시점에서 산출된 장기양도소득에 대해FIRTPA withholding tax및  15%의 양도소득세를  IRS에  지불하신후 카나다소득세 보고시 IRS에 지불한 세금에 대해 공제혜택이 있을테니 미국내 세무문제는 미국세무사나 세무담당회계사 에게 문의하세요.

coffee님의 댓글

coffee
2년 미만으로 거주해도 거주한 기간만큼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그럼 원글님처럼 1.5년 거주했으면 그만큼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겠군요..

NAFTA님의 댓글

NAFTA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닌이상 혜택없읍니다. 원그림은 카나다거주자이시기 때문에 비거주지인 미국소째 부동산에 대ㅐ선 혜ㅐㄱ이 없읍닏

coffee님의 댓글

coffee
그렇군요 비거주자이면 미국법 상의 혜택을 받을수 없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미국거주자이면 2년미만이라도 거주한 기간만큼 비과세혜택이 있습니까? 저는 2년미만이면 그냥 비과세혜택이 하나도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지않나요?

NAFTA님의 댓글

NAFTA
네 맞읍니다. 말씀처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읍니다. 예로써, Principal  Residence에서 지난 5년기간동안 2년이하의 기간동안 거주후 이사나간다고 가정시 부분적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직장때문에 타주로  이주시 혹은 건강상 피치 못하게 ㅐ도시 등 등 입니다.

coffee님의 댓글

coffee
감사합니다. ^^

NAFTA님의 댓글

NAFTA
감사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principal residence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댓글[9] 인기글 김미정 2017-01-26 5737
1571 current calendar year가 정확히 무슨 뜻이예요 댓글[2] 인기글 purun 2017-01-25 6634
1570 유학생 한국서 송금받는 금액에 미국 은행서 한도액수가 정해져있나요? 댓글[12] 인기글 밸라 2017-01-19 9417
1569 집을 팔고 비용 세금 공제. 댓글[3] 인기글 colice 2017-01-18 5628
1568 병원비 혜택 댓글[2] 인기글 Ann 2017-01-15 5619
1567 외국인을 미국세법 가이드 책 안내 인기글 도움꿀 2017-01-13 7119
1566 세입자의 투자에 대한 세금 문제 댓글[1] 인기글 인캄텍스 2017-01-11 5394
1565 W-4 Allowances 댓글[3] 인기글 Jay 2016-12-29 5629
1564 비지니스 close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사업자 2016-12-14 5114
1563 조기유학생으로 6년째 , 이제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 현재 대학 1학년/19세 ) 댓글[4] 인기글 유학생 2016-12-09 6338
1562 소셜연금 해외수급자 인기글 할머니 2016-12-08 5105
1561 주식 처분하는 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질문 2016-12-07 5285
1560 Lemon car관련 댓글[3] 인기글 lemon car 2016-12-07 4902
1559 1099k 설명좀.. 댓글[3] 인기글 1099k 2016-12-06 5108
1558 OPT 기간중 self-employment 비지니스 close 할때 세금 문제 인기글 학생 2016-11-28 5029
1557 외국인을 위한 미국국제세볍 책 안내 인기글 도움꿀 2016-11-28 5851
1556 TURBO TAX wants CPA or EA 댓글[1] 인기글 TURBO TAX 2016-11-27 5051
1555 건물을 상속받아 명의이전 댓글[9] 인기글 한인 2016-11-25 5520
1554 국세청빚 협상 댓글[7] 인기글 서성석 2016-11-25 5301
1553 세금보고서 지연신고 페널티 댓글[3] 인기글 penalty 2016-11-23 5536
1552 F1학생신분인데 Tax보고 해야하나요? 댓글[3] 인기글 줄리아 2016-11-22 5091
155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댓글[1] 인기글 이성우 2016-11-17 5299
1550 한국에 갈경우 현금 댓글[2] 인기글 한국인 2016-11-07 6062
1549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한 질문 댓글[7] 인기글 김씨 2016-11-07 5293
1548 EA, CPA wanted with EFIN 댓글[1] 인기글 KBseattle.com 2016-11-01 5551
1547 Attorney. EA. CPA wanted 인기글 PTR 2016-10-20 5827
1546 세금보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댓글[9] 인기글 yoon12 2016-09-19 6295
1545 세무전문가 수입 댓글[7] 인기글 수입 2016-09-01 8217
1544 RSU, SAYE 지급액 어디다가 받아야 할까요? 한국계좌? 미국계좌? 댓글[3] 인기글 황꽝 2016-08-22 11336
1543 이민 전 해외계좌 신고 댓글[2] 인기글 궁금해요 2016-08-17 5853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