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Homeowner & SSI Benefit

페이지 정보

이성은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70살 된 노인입니다.

Home Title상에는 아들이름, 제 아내이름 그리고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들 집입니다. 집을 살 때 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 아들 혼자 payment할 능력이 없다 판단 해 저와 제 아내 이름을 같이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렇게됐습니다.  8년전 집을 산 이후 모든 mortgage payment와 집에 들어가는 expense는 아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달부터 SSI benefit을 받게 되었습니다. Application을 쓸 당시 아들집에서 산다고 기제를 했었는데 누구 말로는 Title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떄문에 엄연히 말하면 제 집이기도 하다면서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될꺼라고 하는군요.

아들녀석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3-07 11:48

111님의 댓글

111
SSI를 받으신다는데 그것이 그동안 일하고 받는 연금인지 아니면 노년에 받을 연금이 없는 노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보조금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111님의 댓글

111
말씀하신  SSI benefit이 그동안 일하고 나오는 연금이라면 님의 재산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한국에 체류하시게 되더라도 님이 받게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집을 사고 팔거나 하는 일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위에 글을 보면 연금의 성격보다는 받으실 연금이 없는 노인분에게 지급되어지는 저소득 노령층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님이 받으시는 돈을 큰 문제가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실때 아들집에 산다고 기재하신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아들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공동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셔야하며 보조금 수령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은 은행 잔고에 몇천불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며 집이나 땅 기타 은행 씨디등 현금이 될수 있는 것이 없어야하며 한달 이상 해외로 나갈때 보고해서 보조금 수령을 일시 정지 시켜야하기도 하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 또한 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조사할 수 있기에 이 모든 행동에 제재를 받게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상황인데 아들과 공동명의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사태를 수습하셔애합니다. 위의 사실이 정부에 들어가면 형사재판과 어려움을 겪을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은님의 댓글

이성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습해야하겠네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55 state tax를 계속 못내고 있는데 오늘 은행 잔고가 모두 마이너스가 댓글[5] 인기글 rose 2015-01-22 8340
5954 도와주세요.은퇴연금 세금보고 댓글[6] 인기글 은퇴 2014-10-19 8338
5953 장사하기 진짜 힘드네요 인기글 helpme 2017-12-01 8333
열람중 Homeowner & SSI Benefit 댓글[3] 인기글 이성은 2015-03-07 8318
5951 대학원생인데 IRS form이요 댓글[3] 인기글 대학원생 2016-01-07 8302
5950 Foreign Tax Treaty 댓글[1] 인기글 dhksk 2015-03-23 8286
5949 Sch C-ez 작성자도 무료세금보고 혜택 받나요? 댓글[2] 인기글 ANNIE 2015-05-22 8275
5948 29살 학생 1098T받았습니다, 인컴이 없는데 보고 어떻게하나요? 댓글[3] 인기글 영주권학생 2016-03-06 8269
5947 한국 동포를 울리는 사기사건2탄 댓글[4] 인기글 매매를잘아는사람 2009-02-19 8266
5946 letter from African Bank 댓글[6] 인기글 surprise 2006-12-12 8258
5945 이혼시 크레딧 카드나 그 외에 빚도 나누워야 하나요? 남편이 좀 이상해요 댓글[2] 인기글 Hlim 2011-03-16 8232
5944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 댓글[5] 인기글 이혼녀 2016-06-30 8225
5943 인캄텍스를 2만7천불 더 내야하는데 댓글[4] 인기글 인캄텍스 2015-04-02 8212
5942 세무전문가 수입 댓글[7] 인기글 수입 2016-09-01 8212
5941 Tsp 에관하여 인기글 나파 카운티 2015-06-09 8203
5940 이해 안되는 자동차 보험료.. 댓글[2] 인기글 보험 2016-01-01 8201
5939 캘리포니아 이혼 댓글[1] 인기글 싱글대디 2019-11-05 8200
5938 인터넷 사기같은데 변호사님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기글 무고한시민 2006-12-10 8188
5937 개에게 공격 받아 넘어져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댓글[2] 인기글 Park 2015-04-03 8171
5936 답변글 Re: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인기글 정보부탁 2018-09-02 8144
5935 텍스리펀을 수표로 받는 경우요 댓글[3] 인기글 Tia 2016-01-30 8141
5934 체저임금과 오버타임 보상...정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댓글[6] 인기글 미라스 2011-03-24 8135
5933 private investment :efostamp.com 댓글[2] 인기글 Dr.Noh 2007-01-01 8130
5932 사기사건 댓글[7] 인기글 ^^ 2020-05-31 8121
5931 영주권자한국송금/해외구좌신고 댓글[5] 인기글 질문 2014-10-26 8109
5930 불체자인데 동업 하려합니다 댓글[6] 인기글 동민 2014-12-16 8104
5929 출입 불가 이유 인기글 SMK 2017-10-05 8100
5928 1월19일 시작 인기글 KBseattle.com 2015-12-23 8099
5927 신보균 변호사 댓글[5] 인기글 교통사고 2012-10-08 8096
5926 자동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댓글[4] 인기글 사기당함 2007-02-06 8083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