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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oreign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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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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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 졸업 후 현재 F-1 OPT visa로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FNTR로 tax를 file하던 중 문제가 생겨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3년도 8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federal tax가 paycheck으로부터 withheld되어서 택스 시즌때 거의 환급받았는데, 2014년도에는 아예 paycheck에서 federal tax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Federal taxable gross income도 $0 이었구요. (제 income이 전부 다 California State taxable gross income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2 form을 받았을 때 1번 box (wages, tips, and compensation)는 비어있었고, 16번 box (state wages)에 제 income total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employer부터 1번 box에도 제 income total이 들어간 W-2C form을 받았고, 그에 따라 FNTR에 tax를 file 했더니 Taxes you owe가 $2000 가량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학교에 문의해 보았더니 Foreign tax treaty file이 miss되어있어서 제가 exempt 대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는데 애초에 왜 paycheck에서 federal tax가 나가지 않았는지, 왜 갑자기 제 income이 federal taxable income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내야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Employer측에서 속시원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tax를 낼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도까지 Non-resident alien status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5-03-23 14:14

JS님의 댓글

JS
한미조세 협정에 의해 어떤 경우 텍스를 전액 면세하기도 하고, 또 언떤 경우는 년간 5천불까지, 또 어떤 경우는 년간 2천불까지는 전액 면세입니다. 이렇게 면세되는 금액은 W2박스 1에 들어가지 않지만, CA wage로는 잡힙니다. 왜냐하면 CA는 한미조세 협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Federal Wage가 잡히지 않는것은 연초에 텍스 위드홀딩을 하지 말라고, 신청했기 때문이며, 이게 질문하신 분의 경우 2천불에서 멈추고,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텍스를 위드홀딩 하여야 하는데 회사측의 실수로 위드홀딩 된 상황입니다. 회사측이 잘못 했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물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수정을 하기위해서 하는게 텍스보고 이니까요.

지난 1년간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수입중 초기 2천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페더럴에 텍스를 내야하고, 작년에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CA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학교측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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