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Re: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페이지 정보

VISA

본문

> 본인생각에 2018년 1월 1일 부터 2월 28일 까지의 월급도 세금면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로 생각하시면 연구소의 Payroll 담당자와 상의하여 2018년 W-2를 수정하여 W-2C를 발급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세금보고서 작성으로는 환급이 않됩니다.
 >
 > 안녕하세요,

> 현재 포닥으로 4년차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 2016년 2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 2018년 1월부터 연방세 포함 모든 세금이 적용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 연구소 차원에서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금 적용시킨것 같구요.
> 세금면제 혜택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만 2년이라면 2018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기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물론 2018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1040텍스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irs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1040 상단에 “dual status return”이라고 명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040 서류에는 w2에 나와있는 그대로 기입하고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9-04-05 21:2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33 내년 세금보고시에 첫해의 감가삼각을 최대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궁금이 2019-04-23 4694
5932 답변글 Re: 내년 세금보고시에 첫해의 감가삼각을 최대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VITA 2019-04-24 4684
5931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가요? 인기글 인캄텍스 2019-04-23 4816
5930 세금보고 시기를 많이 놓쳤습니다. 고수님들 도와 주십쇼~ 댓글[1] 인기글 세알못 2019-04-18 5105
5929 연방정부 세금 refund 인기글 david 2019-04-17 4670
5928 답변글 Re: 연방정부 세금 refund 인기글 VITA 2019-04-18 4793
5927 구입한 집의 세금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19-04-17 4501
5926 중고 차량등록시 메릴랜드서류 인기글 . 2019-04-15 4291
5925 자동차 장기 주차 관리 인기글 . 2019-04-12 4353
5924 회사설립($199),세금보고 인기글 accountancy off… 2019-04-11 4416
5923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인기글 새차 2019-04-11 4298
5922 답변글 Re: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댓글[3] 인기글 VITA 2019-04-11 4457
5921 답변글 Re: Re: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댓글[1] 인기글 JSTA 2019-04-11 4290
5920 세금보고 비용 인기글 Esther 2019-04-05 4351
5919 답변글 Re: 세금보고 비용 인기글 VITA 2019-04-05 4337
5918 가정법 변호사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댓글[1] 인기글 퍼시픽 2019-04-04 6749
5917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초짜 2019-04-04 4273
5916 답변글 Re: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VITA 2019-04-05 4353
5915 답변글 Re: Re: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초짜 2019-04-06 4178
5914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인기글 김지현 2019-04-04 4239
열람중 답변글 Re: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인기글 VISA 2019-04-05 4104
5912 [회계 노하우] Bookkeeping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인기글 Kim & Lee Accou… 2019-04-04 4229
5911 세를 주었던 집에 2018년 11월에 이사들어왔습니다. 인기글 인캄텍스 2019-04-03 4264
5910 한국비과세 소득의 미국신고 댓글[1] 인기글 비과세 2019-04-02 4417
5909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인기글 3520 2019-04-01 4127
5908 답변글 Re: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인기글 VITA 2019-04-02 4137
5907 한국에서 송금신고 인기글 3520 2019-04-01 4191
5906 답변글 Re: 한국에서 송금신고 댓글[1] 인기글 퍘ㅁ 2019-04-02 4259
5905 튜터로 일한 캐쉬 금액 텍스보고?? 인기글 황클라라 2019-03-30 4203
5904 한국 부동산 인기글 궁금 2019-03-29 4174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