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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 있는 아파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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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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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영구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에 있는 재산을 아직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제이름으로.

얼마되지는 않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한채가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생각이고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아직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계속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다면 세금은 내야하는건가요?
(영주권인 상태에서요?)

2.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인 경우랑 영주권이랑 달라지는건가요?

3. 어떤사람은 금액에 리미트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일정 돈이되야 내는건가요?

4.나중에 혹시라도 얼마되지는않지만 문제가되지는 않나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살고 계셔서 제이름으로 나두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도 상관없는지 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8-10 15:16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저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읍니다. 단 그 아파트로 인해 월세등 인컴이 발생할경우 IRS에 세금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매도시 양도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경비 쓰실필요 없읍니다. 아파트금액에 limit는 없읍니다. 그리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상관 없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외에는 이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연락처 남기십시요. 제가 무료로 도와 드리겠읍니다.

coffee님의 댓글

coffee
윗분 얘기처럼 아무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소유 자체로는 이에 따른 세금이나 보고의무는 없고 다만 이 부동산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월세수입, 또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소득 등..) 세금보고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분상의 차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부산님의 댓글

부산
영주권 받고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양도세님의 댓글

양도세
양도세는 한국국세청에 내는 것 아닌가요? 미국 irs와는 상관이 없는 것같은데..

JS님의 댓글

JS
여러가지 잇슈가 있으니 게시판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기보단 가까운 회계사나 세무사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본인이 미쳐 생각치 못했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단답식의 질문에는 적당하지만, 이런저런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중 본인에게 가장 좋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선 적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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