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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이직 하셨어요? 401K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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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401K에 들어있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텍스를 더 내야 하거나 이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직장에서 지난 5년간 근무를 했고 이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분을 텍스를 내지 않는 401K구좌에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그 어떤 원칙보다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좌에 있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 아니면 그 구좌에 계속해서 넣어둘지 최종 결정까지 아직 60일 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현금화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직장인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전직하면서 하는 가장 흔히 범하는 큰 실수는 401K구좌에 있는 돈을 즉시 인출해서 은행 구좌에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구요? 만약 401K구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즉시 401K를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연방소득세로 총 인출 금액의20%를 원천징수 합니다. 즉, 만약 10만불이 401K 구좌에 있었다고 하면, 현금화 하는 순간에 텍스로 2만불을 제하고, 단지 8만불 만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 인출하는 순간에 나이가 59와 1/2을 넘지 않았다면, 10%의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즉, 또다른 10%를 세금으로 감하게 되면, 결국 7만불 밖에 손에 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텍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출된 금액은 ordinary income 으로 간주되기에 연말에 가서 텍스 보고 시, 본인의 텍스 구간하고 20%의 차이하고의 차이만큼 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텍스 구간을 33%라고 가정한다면, 아직 13%의 텍스, 즉 1만 3천불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10만불의 401K 원금이 이제 경우 5만7천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연말 세금보고와 함께 스테이트와 로컬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벌금을 내면서 401K에 있던 원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은퇴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당장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해당 금액을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길건지 아니면 IRA 어카운트로 옮길건지 충분히 고민하신 뒤, 그 어떤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작성일2015-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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