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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BAR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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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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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filing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FBAR Manual 에는서류 작성을 할때, 싱글이나 부부가 외국에 통장이 있고, $10,000 가 넘으면 신고 하게 되어있는데요.  혹시 부부중 남편이름으로 만불이상 예금이 있고, 부인이름으로는 만불 미만의 예금이 있다면, 각각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인은 만불 미만이므로 신고할필요가 없고, 남편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Manual 에는 신고할때 자기 이름의 통장만 하라고 되어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6-22 12:57

JS님의 댓글

JS
FBAR의 경우 부부가 각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만불 이하면 부인은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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