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차를 긁고 아니라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blue honda

본문

1) 트럭이 더블 파킹을하고 차를 긁음
2) 그쪽 보험 연락, 보험사 앱으로 사진 직어 보냄
3) 비디오 증거, 현장 목격자가 없다고 운전자가 안했다고 함
4) 차 스크래치, 트럭 문에 페인트 찍어서 보냈는데 페이트도 잘 않보이고, 그때 그 차가 거기 있었다는걸로 그 차가 긁었다는 증거가 안된다고 함
4) 차가 그 시간에 주차된것과 얼마나 내 차와 가깝게 있는지 본 목격자는 있음
5) 운전사가 내릴때 차에 스크래치가 원래 있었다고 말하면 그 운전사는 그걸 증명 해야 하나?


누가 저희 아파트 앞 길에 파킹된 제 차 fender를 긁었는데 그 쪽 보험에 연락했더니 자기가 않했다고 하네요.
남편과 이웃은 차가 긁히는 그 시간에 본것도 있었던것도 아니고 비디오 같은것도 없어요.
남편이 차를 가질러 나왔는데 차에 상처가 있어서 그 트럭운전사 한테 물었는데 딱히 '자기가 했다, 원래 있었다, 없었다'라는 말은 없고 그냥 보험 정보만 줬어요.
저희 집앞 도로는 2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깐 트럭이랑 제 차랑 같은 라인안에 더블 파킹되있는거죠.
상처내는 걸 본 목격자랑 비디오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확실한건 그 시간에 그 차가 거기 내차 바로 옆에 있었고 그걸 본 목격자가 있고, 그 차의 문 높이랑 스크래치 난 부위에 위치가 맞고, 그 사람은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사람이 안했다면 목격자로서 문을 열고 내릴때 내 차에 상처를 봤냐? 내 남편이 오기 전에 뭐 본게 있지 않겠냐?'라고 보험사에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보통 덩치도 좀 있고 그렇게 주차하면 문 열때 옆차를 보지 않나요? 자기 문과 차 사이에 공각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깐요. 보험사는 자기가 제 목격자랑 이야기 하기 전까지를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만약에 제 목격자가 그 트럭과 제 차가 가까이 있었다고 말하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운전사가 내릴때 상처를 봤다면 그 운전사가 그걸 증명 해야하나요?

봤다고 말하면 그걸 증명해보라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 조심하지 않고 문을 열었으니깐 긁었겠네 라고 말할거고, 없었으면 그럼 그건 언제 생긴거냐고 할려구요. 그 차는 거의 1시간 동안 주차되있었고, 제 남편이 나와서 긁힌거를 확인했을때 그 트럭은 그 자리에 있었구요, 남편에 차 긁혔다고 했을때 그 사람이 그 스크래치가 원래 거기 있었다라든지 그런말도 안했었어요. 경찰을 그때 않부른게 너무 후회되네요 ㅜㅜ
그리고, 그쪽 보험이 Progressive 인데 원래 이런일이 생기면 그 보험이 그냥 앱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 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나요? 아님 다른 보험들도 그런가요? 누가 와서 차를 보거나 자기네 오토샵으로 와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사진만 자꾸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데 화도 너무 나서 갈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이런일 않생기게 조언도 듣고 싶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

작성일2018-09-28 15:58

심하네님의 댓글

심하네
저도 비슷한경우 당했는데, 방법 없어요. 나는 상다방이 잘못했다고 현장에서 시인하고 보험사헌테는 자기잘못 아니러고 우기더구만요. 결국 각자 페이하고 끝. 억울해서 1달 잠 노잠. 그런경우 바로 경찰 부르겠다고 하세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44 답변글 Re: SSA 지급 되는지요? 인기글 Yjb 2018-11-23 5507
5843 답변글 Re: SSA 지급 되는지요? 인기글 Yjb 2018-11-23 4612
5842 필독(정독부탁드림니다) 드디어 한국에 상륙 ~~!!!! 인기글 장미봉지 2018-11-22 4891
5841 Affidavit letter 쓰는 법? 인기글 K 2018-11-20 4953
5840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샌프란시스코 구글 인기글 API Legal Outre… 2018-11-20 4910
5839 면허증 미소지로 과속 걸렸는데요.. 댓글[2] 인기글 2018-11-19 5548
5838 불체자 신고 댓글[2] 인기글 꽤심한 2018-11-15 6076
5837 사이버 사기? 댓글[2] 인기글 K 2018-11-12 5186
5836 기소중지 재외국인 특별자수 기간 인기글 조르딕키르아 2018-11-11 7527
5835 premium tax credits 관련 질문 댓글[1] 인기글 J 2018-11-09 5097
5834 미국 경기가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데 댓글[2] 인기글 은퇴자 2018-11-01 5424
5833 SSA 지급 되는지요? 댓글[1] 인기글 영주권자 2018-10-26 5330
5832 답변글 Re: 변호사 추천요망 인기글 qoe 2018-10-15 5670
5831 직장내 연애에 관해서. 인기글 kim 2018-10-11 7255
5830 세금을 잘못보고 한것같아요 댓글[1] 인기글 ejin2346 2018-10-08 5956
5829 무료 볍률 상담 클리닉 인기글 한미 변호사 협회 2018-10-08 5697
5828 영주권자 미국에서 사용하던차 한국 탁송 문의 인기글 . 2018-10-03 5746
열람중 차를 긁고 아니라고 하는데... 댓글[1] 인기글 blue honda 2018-09-28 6997
5826 레스토랑 직원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산재처리 2018-09-26 6073
5825 변호사 추천요망 인기글 새노야 2018-09-23 8584
5824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인일때 세금보고 싱글인지 메리드 인지. 댓글[1] 인기글 go 2018-09-22 5872
5823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기당한거 같애요 댓글[2] 인기글 요요사 2018-09-22 8428
5822 북캘리 집 팔고 세금 댓글[2] 인기글 세금 2018-09-17 5962
5821 나의 조국위기 상황 댓글[1] 인기글 고발 2018-09-12 5333
5820 제목: 서울 집값 문제를 왜 정부가? 댓글[1] 인기글 고발 2018-09-12 5301
5819 세금보고결과는 회계사님마다 다르게 나올수있는건가요? 댓글[1] 인기글 풀타임학생 2018-09-11 6204
5818 Rent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댓글[1] 인기글 Rent 관련 2018-09-11 5228
5817 회사설립,결혼영주권,E-2,상표,특허,파산 댓글[1] 인기글 legal office 2018-09-09 5202
5816 한국에 조부모가 시민권자 손자손녀 학비 대학교로 직접 송금해주는것 가능한가요? 댓글[1] 인기글 교포 학부형 2018-09-07 5678
5815 개인적으로 체크받고 일하는데 소셜번호를 요구하네요 괜찮을까요? 댓글[2] 인기글 여쭤봅니다 2018-09-06 5430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