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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보고시 한국 재산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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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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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지금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영주권 최득하였습니다.
저는 소득이 없고 남편만 소득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예금과 부동산에 관해서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예금은 남편계좌가 아닌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에 관해서 하루라도 $10,000이 넘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작년꺼 세금보고할때 하려고 했으나 Turbo Tax에 체크는 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곳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2015년 2016년 세금 신고시에는 보고해야하는지 자체도 알지 못했어서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2017년 8월 한국 돈 8,800만원(전세 2,300만원 포함)짜리 부동산을 제 명의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세금에 관해서 너무 무지하여 걱정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8-06 17:55

JS님의 댓글

JS
해외계좌 보고는 두개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각각의 년중 최고금액의 합이 1만불 이상이면 (부부각각 고려)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FBAR 이 있고, 해외 금융계좌 각각의  년중 최고금액의 합/연말금액의 합이 15만불/10만불 (부부공동 고려) 이상이면 세금보고시 함께 보고하는 FATCA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FBAR에 해당하시는것 같으며, FATCA에도 해당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으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전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봐서 (큰 빌딩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소득이 발생했기에 세금보고시 보고 하셔야 합니다.

혼자 걱정하시는것 보다 주변의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님의 댓글

.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CPA 에게 문의 하면 1만불 이상이 해당 된다고 할 것 입니다
CPA 는  귀하의 택스보고 시에 은행에 잔고,  이자,  소득,  보고 할 것 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이건 소득이 발생할때 귀하 담당 CPA  에게 직접 문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소득이 발생시는 근거를 꼭 준비 하여야 됩니다(세금납부한 증거 한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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