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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부동산 월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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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온지는 1년 반 되었구요.. 아직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올초에 세무사를 통해서 미국직장에서 버는 세금신고는 했구요. (남편 직장인, 저는 전업주부) 한국 자산에 대해서는 고민고민하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저희 남편명의로된 작은 빌라가 하나있고 (미국 오기전에 매매하려다 못하고 월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주다 안주다, 이런식으로 보증금에서 까먹고 있음. 이건 얼마 안되는 금액임) 그외에 중요한게, 부모님께서 남편명의로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원룸 임대업을 하십니다. 매년 5월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서 세금은 다 내시고 계세요.
이부분에서 세무사에서는 감가상각등을 계산하고 하는게 너무 복잡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신고는 잘 하지 않지만 월세 소득이 있는경우는 신고 해야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같은경우에는 매달 들어 오는 월세도 다르고, 명의만 남편일뿐 부모님것이기에 얼마들어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서 신경을 제대로 안썼다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L1 visa holder로써 미국오신지 1년 반 돼신경우  183day, 거주자격요건  ,SPT, 을 충족하셧기에 ,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됌다. 담당 세무사님 말씀 맞슴다. 매달 들어 오는 월세도 다르더라도  총 일년간 수령하신 임대수입을 보고하셔야 함다. 세제상 미국 거주민(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인 경우 미 국내 및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미 국세청(IRS)및 거주하고계신 주 정부에 세무보고의무가 이씀다.물론 한국국세청에 지불하신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은 미국수입세 세무보고시 공제/택스크레딧형태로  순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잇씀다.세무사님 말씀처럼 임대소득인 경우  Sch E를 통하여  관련 비용(소유하신 건물의 감가상각 비용, 융자금의  이자상환액, 수리비 등등 포함)을 공제 후 남는 임대수입/손실액(임대손실액 생성시 만약 선생님의 AGI 가  $100K 초과시엔 Form 8582,
Passive Activity Loss Limitation Schedule,를 작성시
부분적으로만 공제가능,나머지는 이월공제 받슴다.))액은  Form 1040  line 17에 보고 하심다.

NOTE:L1 비자 소지자인 경우는,  거주자격요건 충족시Substantial Presence test,세제상  미국거주자로  간주 됌다.조건은.you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S at least 31 days during the current calendar year and 183 days over the past three years. 183 days are accounted on a weighted basis, with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given full weight, 1/3 weight for the 2nd year prior to that and 1/6 weight for the 3rd previous year.
 
원룸지을때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많은 상태고, 그 대출이자+원금상환중인 대출통장(마이너스)으로 월세및 전세보증금등을 받으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내년 부터라도 성실히 다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기 내용처럼  대출상환 이자액은  Sch E of 1040에 보고 공제받기에  세무대상인 임대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잇씀다.담당  세무사님과  자세한  세무조언 받으세요.


공인세무사.  EA. MA
..

작성일2014-08-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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