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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유산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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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받은 땅을 편의상 한국에 있는 오빠 앞으로 이전했고 그 땅이 팔려서 오빠가 제게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제가 포기 각서를 쓴 상태로 등기 이전 됐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금을 보고 해야한다고 해서 참 어렵네요. 정말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땅 주인은 법적으로 오빠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다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는지요? 기프트로 받으면 안될까요?

--------------+++++++++++++++++한국에 있는 오빠 앞으로 이전했을당시 가중평균대미달러환율로 계산한  (weighted average  $ US currecy rate against Korean Won) 증여액수가 일정 액수 (예로써 < 20!4년인 경우 $14K 이상, 2013년인 경우 $13K 이상 등)초과시 증여세 보고서식,IRS Form 709, 을 작성햇어야 햇슴다. 물론증여액수가 일정 액수를 초과치 않앗을 경우증여세 보고서식,IRS Form 709, 을 작성 할 필요 없슴다.증여액수가 2013년 인  경우 $5.25  Million 미만 2014년 인  경우 $5.34 Million미만인 경우 납세하실 증여세는 Unified Tax credit으로 인해 면세됌다.만약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에서Form 709를 작성/보고치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됌다.늦은 경우라도IRS Form 709을 작성/보고 하셔야함다.





한국에서 일년에 개인이 오만불 해외로 송금 가능하다 해서 오빠한테서 매년 나눠서 오만불씩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은지요? 아니면 신랑하고 두 아이들 과 제 앞으로 만오천불씩 나눠서 일년에 오만불씩 받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일년에  오만불씩 오빠한테서 매년 나눠서 받으시든가  아니면 신랑하고 두 아이들 과 선생님  앞으로 만오천불씩 나눠서 일년에 오만불씩 받으시든 상관없지만  일년에 한 사람당 $100K이상 송금받을시 IRS Form 3520을 작성 보고해야함다. 증여이기에 IRS/State에 납세의무는 없슴다.증여송금정보차원에서IRS Form 3520을  통해IRS에 보고하지만 보고치 않을시 벌금이 많이 부과됌다. 참고하세요.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9-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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