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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렌트비 3개월치 미납 후 한국방문후 미국입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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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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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 2bed 2bath 아파트를 렌트 했었습니다.

가격은 월 1,800불 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를 계약한 이유는 한국에서 사촌동생과

친한분의 아들이 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온다길래

Ktown에서 먼곳이고 렌트비도 비싸지만 셋이 살면 충분 하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친한분의 아들은 계속 저랑 지냈지만 사촌동생은

미국온지 한달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40 여일만에 한국으로 사촌동생이 귀국 하게 되었고

그 아파트로 이사갈때 제가 세워놓았던 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렌트비, 셀폰요금, 생활비 등,...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텼지만 2010년5월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를 않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송금받는 돈으로 생활 하는데 한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5월31일자로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의 Deposit 은 소셜이 있는 사람의 경우700불 이었으나

저는 소셜도 없는 상태라 1,600불의 Deposit 과 함께

여권 및 드라이버라이센스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서 5월10일에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스몰클레임

코트로 sue를 한 레터를 받았고, (렌트비 미납 10일만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디파짓 낸 1,600불로 한달 살면 된다는 생각 및

돈의 여유가 없었기에.. 5월31일까지만 산다고 아파트 오피스에가서

이야기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코트에서 나온 레터는 무시하라고 하면서 이사후

키를 돌려 주러 갔을때 아무 문제 없냐고 물으니 너 이사 갔으니까

문제 없다고...


그렇게 종결된줄 알았는데.. 그후로 한 한달간 그 집 주소로 온

메일을 동생이 받으러 갈때마다 코트에서 날라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태로 지금은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와서 렌트비 제때 내면서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국을 방문할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만약, 재입국 거절이 된다면.. 한국 방문을 포기하는대신

제가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할 상황 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때, 한국 방문후 재 입국시 이미그레이션에서

렌트비 문제로..(아파트에서 스몰클레임코트에

항소한 문제) 재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글에 보니.. 렌트비 못내서 스몰클레임 갔으면 기록에 남고, 입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궁금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10-12-13 01:22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많은영향이미치지요 못들어온답니다 제주위에어느분두 미국공항에서 퇴출당하여 다시한국으로간분두계셨답니다 미국사람들은 앞에서 됬다하구웃으면서 뒤에서뒷통수를친답니다

김삿갓님의 댓글

김삿갓
도우미~ 모르면 그냥 계셔여!
원글 아파트 계약관련 분쟁은 민사이므로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입국시 합법적 비자와 서류를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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