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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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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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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에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소재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3520 이라는 폼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를 모르고 3520 없이 1040를 E file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게다가 또다른 수정사항이 있어서 1040를 수정보고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3520 양식을 1040 수정보고 하면서 첨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3520 양식만 따로 기한내(4.17일까지 인지요?)에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4-16 19:21

JS님의 댓글

JS
Form 3520은 1040과 별개로 접수합니다. 단 마감 날짜는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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