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해외 부동산 매매

페이지 정보

질문

본문

약 15년전에 한국에 산 부동산을 매도하면 어떤 세금을 어느나라에 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작성일2014-06-25 19:30

JS님의 댓글

JS
한국과 미국 두곳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부동산 판매시 판매가격에서 취득원가를 제하고 남은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판매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후 연말 세금 정산시 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JS님의 댓글

JS
처리하여 미국 IRS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선 그만큼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jstaxaccounting.com

질문님의 댓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신청할수 있다는 것은 credit을 받는다는건가요? 만일 한국에 내는 세금이 미국에 내는 세금보다 많을때에는 미국에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JS님의 댓글

JS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Tax Deduction은 질문하신것에 이거라고 쉽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무척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세금이 산출됩니다. 세금 산출도 한번에 하는게 아니라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Tax Deduction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모두 계산하여 좀 더 유리한

JS님의 댓글

JS
쪽을 선택합니다. 크레딧의 경우 님의 미국내 수입과 한국내 수입 등 고려되서 크레딧이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크레딧은 실제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뒤로 1년 앞으로 10년간 carry over 혹은 carry back하여 받아낼 수 있지만, 무척 긴 시간이

JS님의 댓글

JS
걸릴수도 있고, 실제 크레딧을 다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Foreign Tax Deduction은 큰 금액의 텍스를 낸 경우 유용하지만 실제 낸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그로스 인컴을 줄이는거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텍스 브레켓에 따라 다르지만 20-35% 정도 밖에 못받을 수 있습니다.

JS님의 댓글

JS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텍스가 미국에서의 텍스보다 더 높은경우  Foreign Tax Deduction이, 그 반대인 경우 Foreign Tax Credit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Foreign Tax Deduction나 Foreign Tax Credit는 연방세금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CA 주세는 외국에서 낸 세금과 ㅅ

JS님의 댓글

JS
상관없이 다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2 답변글 상속으로 받은 한국 땅 팔고 양도세 낸거 IRS 보고 하나요? 댓글[1] 인기글 IRSEA 2014-07-10 10267
1361 답변글 상속으로 받은 한국 땅 팔고 양도세 낸거 IRS 보고 하나요? 인기글 IRSEA 2014-07-10 4705
1360 *유학생인데요, 은행에 4만불 정도 있는데.. 댓글[2] 인기글 dbgkrtod 2014-07-08 5799
1359 답변글 *유학생인데요, 은행에 4만불 정도 있는데.. 인기글 IRSEA 2014-07-08 8613
1358 미국 증여세 인기글 증여세 2014-07-07 4514
1357 답변글 미국 증여세 댓글[1] 인기글 IRSEA 2014-07-08 5163
1356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댓글[1] 인기글 송금 2014-07-06 8082
1355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IRSEA 2014-07-06 5331
1354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송금 2014-07-07 4569
1353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송금 2014-07-07 4837
1352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ㅋㅋ~~ 2014-07-04 3790
1351 답변글 세금보고 인기글 IRSEA 2014-07-04 3722
1350 질문FX마진 거래를 통해 소득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 되나요? 인기글 질문 2014-06-27 7105
1349 답변글 질문 인기글 IRSEA 2014-06-27 4103
열람중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8] 인기글 질문 2014-06-25 5271
1347 답변글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4] 인기글 IRSEA 2014-06-25 5655
1346 답변글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3] 인기글 IRSEA 2014-06-25 4672
1345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인기글 . 2014-06-23 4211
1344 답변글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댓글[2] 인기글 JS 2014-06-24 5149
1343 답변글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인기글 IRSEA 2014-06-24 4909
1342 해외 금융자산 벌금 대폭 변경 (안병찬 공인 회계사)---펌 인기글 IRSEA 2014-06-20 8085
1341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50% 상향조정---펌 글 인기글 IRSEA 2014-06-20 4465
1340 시민권·영주권 포기 급증…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여파----펌 댓글[6] 인기글 IRSEA 2014-06-19 6677
1339 탈세 의도 없고, 미보고분 세금 납부하면 "가혹한 벌금은 면제"----펌 인기글 IRSEA 2014-06-19 5139
1338 TAX 크래딧과 디덕트의 차이? 댓글[1] 인기글 g 2014-06-17 5075
1337 답변글 TAX 크래딧과 디덕트의 차이? 인기글 IRSEA 2014-06-18 4427
1336 IRS Legal order LTS 댓글[3] 인기글 SukHong 2014-06-11 4789
1335 답변글 IRS Legal order LTS 인기글 IRSEA 2014-06-12 4864
1334 Dual Status (J1->H1)시 J1 기간에 대한 연방세 납부? 댓글[2] 인기글 레드문 2014-06-08 8039
1333 답변글 Dual Status (J1->H1)시 J1 기간에 대한 연방세 납부? 인기글 IRSEA 2014-06-09 5380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