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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SOL (Statute of Limitations)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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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redit Card Debt Past the Statute of Limitations 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올린글의 좀더 보충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게 전화한 콜렉션 회사 이름은 Portfolio Recovery Association 이구요 이 회사를 인터넷에서 조회해본 결과 아주 악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 회사더라구요. 대부분의 댓글이 보통이 10년전 빚이고 길게는 20년전 갚지않은 빚도 찾아내어서 이름만 비슷하면 무작이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한다 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아닌데도 연락을 하여 잘못된것이니까 list 에서 지워달라고 하여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채무자에게 협박과 거짓말은 아주 당연하게 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빚에대한 지불의무를 이행할것이라는 대답을 듣기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한다고 하며 절대 어떤 대답도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제 생년월일과 SSN 마지막 번호를 얘기했을때 맞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당시 일자리를 잃어서 페이먼트를 할수 없었다고 하였고 제 남편에대해서 협박조로 물어보았을때 너무 화가나서 그렇다면 서류를 발송해서 보내라하고 그쪽에서 얘기하기 전에 끊어 버렸읍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금액이 달랐읍니다. 해서 혹시 그냥 한번정도 전화했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른전화 번호로 또 연락이 와서 받지않고 인터넷 조회 결과 어떤 회사라는것을 알았읍니다. 그리고 Do not call list 에 complain file 을 보냈읍니다.

SOL 에대해서 아시는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페이가 2004년 1월 이후 단한번의 페이도 또 계속 페이를 한다는글도 남긴적이 없읍니다. SOL 이 만료 되었는데도 콜렉션 회사가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무엇보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제 남편의 은행으로 (은행이 join account 가 아니고 제가 제 남편의 account holder 로 되어있읍니다.)차압을 할수 있는지요.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일은 제가 결혼전의 일이어서 남편이 알게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수입이 없는상태입니다.

SOL 을찾아서 읽어봤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 또 콜렉션 회사가 제게 지불의무를 강요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안나와 있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을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2-03-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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