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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자바 마약자금·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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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A패션 디스트릭트(일명 자바시장)에 대한 마약자금 및 돈세탁 수사는 한인업자들을 포함한 의류업자들의 1만 달러 이상 거래신고 미비가 사안을 더욱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미택스연구포럼(Korean American Tax Study Forum· 상임 공동대표 이영실)' 첫 이사회에 참가한 국세청(IRS) 수사관을 통해 확인됐다. 한미택스연구포럼은 한미 양국의 세금제도 연구와 정보 공유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세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발족했다.

한미 양국의 세금문제에 관심이 큰 한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등 20명이 중심이 됐으며 IRS와 국경세관단속국(CBP)의 한인 관계자들이 고문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인 앤드류 이 IRS 수사관은 지난해 수사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준 후 마약자금 및 돈세탁 수사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했다. 당시 수사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돈세탁 조직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돈세탁 자체가 탈세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한인업주들의 세금보고에 대한 낮은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수사관은 "FBI(연방수사국)와 HSI(국토안보국), DEA(연방마약단속국) 요원 등 1000여명이 동원된 당시 수사에 앞서 1년 전에 자바시장 업주들에게 현금 1만 달러 이상 거래시 양식 8300을 통해 IRS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단순히 통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인업주들을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된 서류를 보여주고 일일이 사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인 업주들 중 상당수는 이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불미스럽게 연루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사관은 "당시 수사를 통해 약 70여 업체(한인업체 20곳 포함)가 마약자금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압수 수색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사안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마약 거래나 돈세탁 등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업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탈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돈세탁 수사가 자바시장 탈세조사로 계속해서 번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약과 돈세탁 수사가 우선이지만 케이스별로 필요하다면 세금보고 관련 수사도 당연히 진행된다. 돈세탁에 연루되면 징역 20년이지만 탈세 관련도 5년은 된다. 연방 검사와 HSI, IRS 수사요원들이 사안별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수사 후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이 내렸다가 지난 4월 6일로 해제된 6개월 한시적 지리적 표적 명령(GTO)이 재개될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 수사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GTO는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30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특별조치로, 이로 인해 한인의류업체들은 중남미 바이어 감소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미택스연구포럼 발족을 주도한 LA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영사는 "세금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첫 이사회부터 좋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며 "한미택스연구포럼이 한인 커뮤니티의 세금 관련 연구와 봉사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일2015-06-04 13:40

드럭 카르텔님의 댓글

드럭 카르텔
멕시코 카르텔을 위한 돈세탁??? 환장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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