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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납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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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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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님이 2012-03-06 08:39:33.0에 쓰신글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집을 처분했을때 세금을 내는지 질문입니다.
>
>한국의 집은 2000.1월에 3억에 구입하여 3년 거주후 2003.1월에 미국에 왔고,
>2007.1월에 3.5억에 처분하였다면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 합니까?
>
>한국에서는 1년거주 3년보유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면제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는지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집이라 그동안
>이자도 많이 납부했었는데 혹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미국에 한국의 자산처분소득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까?
>계약서나 세금납부영수증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되는건지 기타..
>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이 여러가지라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한국의 집은 2000.1월에 3억에 구입하여 3년 거주후 2003.1월에 미국에 왔고,  2007.1월에 3.5억에 처분하였다면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 합니까? “---->Of course, you can file form 1116to claim your foreign tax credit on your LTCG tax that you paid to Korean taxing authority(ies) on your US federal return NOT on your state return(you can never claim your CG tax that you pay to a foreign taxing authority(ies) on your state return, so, it is double taxation on your state return) by reporting your foreign tax credit on 1040 line 47 or itemizing it on Sch A line 8 as other income I guess.
“한국에서는 1년거주 3년보유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면제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 As described above;In the US, I guess you probably know that, if you sell your PRIAMRY, NOT SECOND /VACATIONhome,home, you may exclude up to $250,000 of your capital gain from tax.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the exclusion is $500,000. Also, unmarried people who jointly own a home and separately meet the tests described below can each exclude up to $250,000.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는지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집이라 그동안 이자도 많이 납부했었는데 혹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As long as you paid capital gain tax(es) to Korean taxing authoriuty(ies) , you do NOT need to pay LTCG tax to the IRS as you are NOT subject to double taxation, but you can claim your foreign tax credit as said above.
“미국에 한국의 자산처분소득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까? 계약서나 세금납부영수증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되는건지 기타.. “---->Form 1116 and you need to report the foreign tax credit on 1040 line 47 or on Sch A of 1040 line 8.You might also benefit from the services of a notary public in order to witness the translation of some legal document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proving of your identity, as well as the verification of the third party cases. The services that are offered by the notary public might greatly vary from a state to another.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등등.. “--->I guess you need to contact some ex-im bank to get some info on currency value change or you should find a currency exchange company such as Forex in your area by checking the Yellow Pages or searching online. ; you need to apply weighted average currency(cumulative exchange value change) value.

작성일2012-03-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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