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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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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61]

장애자소송 긴급속보 [2]

지난 9월 12일자에 긴급속보를 시급히 발표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우선 저희 고객인 조유니스님께 감사드린다. 그분 덕분에 지난 2월 2일에 신기록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후로 승률 100% 승승장구를 올리고 있는 바 이번 9월 12일에도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우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자 여장부가 아닌가 한다.

승률 100%의 진행 중 가장 큰 고비의 하나가 9월 12일에 닥쳐왔다. 이 고비는 역소송을 할 때 좌절될 수도 있는 길목이었다. 그래서 나도 상당히 많은 긴장을 했고 그래서 아주 중대한 승리를 이뤄냈고 앞으로는 역소송을 할시 전혀 두려움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확신이 들었다. 문자 그대로 나는 이 장애자 소송 분야에서 발군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어떤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자부한다. 만약 나의 성과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으나 효율면에서 비견되지 않는다. 즉 이런 유사한 효과를 위해 고객은 대략 $20000 -$30000의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하니 평이한 기질을 가진 대부분의 고객들이 엄두를 못낼 일이다.

장애자 소송에서는 보통 두 가지 큰 고비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이런 특별삭제청원의 방어이고 그 둘째는 최종재판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충분한 성원과 사기진작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두가지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고객은 이런 중차대한 고비에서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쯤 가서 그것이 (1) 너무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이유, 그리고 (2) 최종 재판쯤에 가서 인내심을 잃고 고객들이 지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때야 말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성원을 해야만 할 시기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수순이 된다.

이제부터는 독자님들이 저희의 효율이 적어도 장애자소송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9/15] 아침 한국일보에 발표된 저희 기사 참조바랍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09-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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