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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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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의 관계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연락이 없다가 한달 반만에 임신했닥고, 아이 아빠가 저라고합니다.
농담하는줄 알았는데, 12월에 만삭의 본인사진을 보냈고 올 2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보자면서 협박하는 나옵니다.
그 여자한테 3 명의 애들이있는데, 아빠는 둘이라고 … 켈리포니아 양육비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아이엄마는 low income 으로 government 으로 support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실수를 부인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이엄마가 임신하려고 저를 속인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이게 child
Support 줘야하는 저에게 법적인 참작이 되는지요.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제 income에 따라 정해지나요?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일이 생기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는 분들의 법적
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7-05-28 23:35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Child Support은 연방법에 속합니다.
양육비 신청을 아이 엄마가 할 겁니다.
친자 증명도 법의 절차대로, 원글님의 자녀를 판정하기 위해서
주 정부에서 해 줍니다.
현재, 주정부산하의 월헤어를 받아서, 출산도하고, 아이 기저기 값,
우유 기타 등등의 보조를 받을 겁니다. (WiC program).
아이가 태어나서 18세까지 양육비 의무가 있고, 이를 거절 했을적에는
연방 형무소에 구금 될 수 있습니다. (dead beat라고 양육비 안 내서
형살이 하는 남자들이나 여자를 일컫는 칭호).

어떤 의도에서 잠자리를 했건, 현재 아이들이 몇이건 문제가 안됩니다.
태어날 아이가, 원글님의 아이라는 것만 증명 하면 되고,
양육비 계산은 최저로 추정 되어서 명령서가 올겁니다.

양육비를 안 내고 소식을 끊은 사람들에겐 소설 번호로
모든 회사에 이런 사람 이런 소설 번호에 일 하면은
반드시 연락 하라는 통지서를 사업체 사장님이나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인컴이 없다고 면제 되는 양육비는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 엄마를 위한게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
쓰여 져서, 내는 사람에게 세금 공제가 안 되지만,
위자료는 내는 사람에게 세금 공제가 됩니다.

1111님의 댓글

1111
켈리포니아 정부의 법이 몇년전에 바뀌면서 양육비가 많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님의 인컴의 몇프로가 되겠죠. 하지만 님의 인컴에서 건들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님의 인컴이 최저생계비에 든다면 이는 절대 건들지 말아야하는 금액입니다.
  아는 지인중에 이혼중 법정에서 직업을 잃었다며 양육비 지급정지 명령을 받아 남편에게 한푼도 못받는 지인도 있지만 한달에 70불 받는 엄마도 압니다.
  또한 저도 재판중에 판사가 알지못해서 법원에 상주하는 양육비 전문 변호사를 불러 물으니 건들지 말 금액이 있다고 이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떠한 법적인 제잴를 받지않습니다.
  이를 알기에 어떤 경우들은 재판중 일을 하지않고 그 시간을 넘기는 사람들 있었어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내지 못해서 지급 정지 명령이라도, 태어나서 18세까지 밀린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다는 것 참고 하세요.
양육비 전문으로 여러분들 케이스 다루어 드렸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더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 해 주었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회계에 관한 부분만 제출 해 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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