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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 신고 질문 Non resident vs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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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지식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배우자 (J1 postdoc researcher) 와 저(J2)의 올해 택스 리턴 신고 시 (2020년 회계 연도) R1040 vs NR 1040 인지 아직도 헷갈리네요. IRS 홈페이지 포함 여러 군데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요. Substantial Presence test 가 J1 researcher 의 경우 미국 입국 후 첫 2 × calendar years 는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구절 때문에 더 혼란스럽네요. 작년에는 Sprintax 를 통해서 NR1040 으로 신고했는데 미국 거주 3년차인 올해도 마찬가지 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의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 년 1월 20 일 미국 입국 (총 거주일 345일)
- 2020 년 365 일 (년중 full time ) 거주
- 2021 년 현재 1월1일 부터 계속 거주중

1) 올해 택스 신고부터는 R1040 이 가능한지 아니면 첫 2년 거주가 카운트가 안 되는 exempt individual 이라 여전히 NR1040 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2) 만약 올해부터 resident 로 택스 신고 가능하다면 2nd stimulus check credit 수령이 가능할런지요. 작년에는 non-resident 신분으로 1st check 은 못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성일2021-01-10 19:03

VK님의 댓글

VK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연도가 아니라 세금 신고하는 대상 연도 (2020)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용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STA님의 댓글

JSTA
1. J 비자인 경우 이전에 미국입국 기록이 없다면 입국부터 햇수로 2년간 nonresident 입니다. 즉, 2019 & 2020년은 난레지던트이므로,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난레지던트이므로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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