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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orm 1040, line 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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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님이 2014-04-14 07:39:51.0에 쓰신글
>1949년 1월2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혜택이 있는지요?


---------------++++++++++194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인 경우 .즉 65세 혹은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Additional standard deduction라 하여 기존 기본공제액 $6100(201년 기준)외에 독신single/ 세대주 (head of household)인 경우 추가적으로 $1, 500(2014년 $1550), 공동보고시(MFJ/MFS/Qualifying widow(er))인 경우, $1,200(2014년,$1,250 ))를 더 총과세대상 액에서 공제 할 수 잇슴다. 또한 65세이상으로써 조정총소득,AGI,액이 독신/세대주인 경우, $17,500이하 인 경우 (공동보고 인 경우 $20K  이하) 사회보장수입이 없는 경우, 약 $500~$600의the Elderly or Disabled 크레딧도 받을 수 잇슴다.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4-14 08:25

세금님의 댓글

세금
194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Itemized Deductions을 하는 Single 입니다. 그 추가 $1,500은 Form 1040에 별도로 넣을 수 없는 항목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넣는지요? Form 1040, line? or ?.  감사합니다.

IRSEA님의 댓글

IRSEA
line 40에 보고하시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에 추가 하셔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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