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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송금 받으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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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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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켈리포니아세 거주하는 영주권자이고 내년에 작은 타운 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한국의 아버님으로부터 5 천만원정도 송금 받으려 하는데요.
지금은 환율상 천만원을 받아도 만불이 안되는데, 천만원씩 다섯번데 나누어서 송금받으면
아무데도 신고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 형제로부터도 3 천만원정도 송금받아야하는데,
그럼 증여한도가 넘어가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올린 송금문제 글을 참고했으나 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라
딱 와닿지가 않아 다시 문의 드리는 점 양해해주세요.

미리 감사드릴께요.

작성일2015-12-18 06:45

JS님의 댓글

JS
약 5만불이 되므로 특별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금세탁으로 요주의 되실 순 있습니다. 남편 형제로 부터 3천만원 (3만불)이 더 와도 총 8만불 이므로 특별히 보고하실 게 없고, 단지 한국에서 형제자매 간에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반출이 됩니다. 물론 개인간 빌려주는걸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기 위해선 조금 우회 방법을 써야 합니다.

몇천만원 - 1억 혹은 그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게시판에서 정보를 얻는것 보다는 가까운 전문가를 방문해서 약간의 돈을 내시고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작은돈 세이브 하려다 큰돈을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어구야님의 댓글

어구야
상관없수다. 액수를 나눠서 와이어 하면 됨. 은행과 은행간의 와이어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면 입금된 기록을 잘 가지고 있다가 집살때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함. 블랙마켓 같은 음성적인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살때 돈의 출처를 정말 까다롭다 느낄정도로 철저히 물어봄. 십만불이 안되는 돈은 몇번에 나눠 입금시키면 됨. 경험자. 3천만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들어오는 것이니 댁과는 상관없음. 다만 송금 받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이 수입으로 잡힐경우 세금을 내야하는 황당한 상황은 가능. 밥 잘 사주시길. 3천만원의 출처는 댁이 알아서 만들어내야 하나 위에 말했듯이 상세하게 물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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