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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움 구합니다.) 100마일 이상 과속 및 아이들 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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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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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LA를 다녀오다가 밤 11시경 집사람이 I-5 도로에서 과속티켓을 끊었습니다.
(저는 산호세 삽니다.)
무려 102마일...속도제한은 70마일이었습니다.

저는 미니밴의 2열에서 작은놈과 잠들어 있었고 3열에는 큰놈이 (4살) 부스터시트에 앉아 있었는데 큰놈이 벨트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스피딩과 안전벨트 2건으로 딱지를 뗐는데, 100마일이 넘는 과속은 코트에 꼭 출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업질러진 물이고.....집사람은 2년전 신호위반으로 딱지떼어 교통학교 한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1. 100마일이 넘는 과속은 처벌강도가 훨씬 강하다고 하던데...대충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나요?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교통학교 갈 수 있나요?
2. 그냥 코트에 가도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보아야 할까요?
3. 현재 저는 H1, 집사람은 H4이고 모두 I-485 펜딩중인데...
음주운전은 영주권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런 과속도
문제가 될까요?

경험있는 분들이나 법률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3-22 14:56

조언님의 댓글

조언
1. 면허정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수 없었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정도로 달린건 살인미수로 처리 될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도 있고해서 경찰이 봐준거라 생각합니다. 면허는 정지 당할수도 있겠네요. 이정도면 교통학교도 못 가는것으로 압니다.

조언님의 댓글

조언
2. 이건 뭐 변호사 고용해도 이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는 하시고. 코트에서 길티 선언하시고 벌금이나 좀 깍아 달라고나 할까. 벌점이 많이 올라갈 듯 싶은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조언님의 댓글

조언
3. 코트에서 범죄로 취급을 한다면 I-485d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음.

조언님의 댓글

조언
저도 아이 키우지만 참 딱합니다. 먼길오느라 빨리 오려고 속도를 낸거겠지만, 아이 벨트도 안하고 100마일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만약 사고가 났다면 아이는 밖으로 튀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와이프 단단히 혼좀 내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rus님의 댓글

rus
조언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냥 가서 선처를 호소하는수 밖에 없군요.
면허 정지되면 어쩌나....

yang님의 댓글

yang
저도 똑같은 경우였구요,,100마일이넘으니까 교통학교는 갈수업구요,벌금만 6년전에 천불가까이 냈어요 속도랑 카시트랑합해서요,,코트에 가도별로 도움되는것두 업더라구요..면허정지도 업었구 그냥 다른티켓하구 같은데 교통학교에 못가구 벌금이 센거말구는 다른건 업었어

rus님의 댓글

rus
yang님, 벌금낸후에 보험료는 얼마나 올랐나요? 두배이상 뛰지 않는지....

la님의 댓글

la
영주권엔 100% 문제 업슴 ---경험자

아줌마님의 댓글

아줌마
70마일 존에서 100마일 이상 달렸다면 그건 reckless driving에 해당되어 코트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감방 가진 않구요, 그냥 guilty 인정하세요. 벌금은 1000불 넘게 나오지만 판사 재량에 따라 깍아줍니다. 판사에게 " I can't afford to pay" 라고 하면 재수좋앗던 저는

아줌마님의 댓글

아줌마
250불까지 깍아줫읍니다. 트래픽 스쿨은 규정마일에서 25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갈수있기때문에 자격이 안되십니다. 그냥 벌금내고 보험료 올라가는거 보고있을수 밖에 없죠. 영주권 자격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앞으로 스피딩 티켓을 3번이상 받으면

아줌마님의 댓글

아줌마
시민권 자격중 "morality" 항목에서 문제된다고 하네요. 조심하세요 앞으로.
그리고 안전벨트 안매게 한건 좀 심햇네요

yang님의 댓글

yang
저는 그때 110마일이였구  코트엔 가지않았어요.. 제가 그때  전화로 알아봤었는데 코트엔 나오지안아도 된다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을 십년넘게하면서 첨으로 받은 티켓이라 보험료는 별로 올라가지않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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