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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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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Chapter 7과 Chapter 13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간혹 빚이 아주 많으면 Chapter 11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Chapter 7과 Chapter 13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파산신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언뜻 보면 파산신청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Chapter 13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Chapter 7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배할 재산이 없는 no-asset case인 경우Chapter 7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Chapter 13을 선택할까요? 언제 Chapter 13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언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하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기준 금액(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 70,890불, 월 소득으로는 5,908불) 이상이고,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Chapter 7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Chapter 13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이 많아서 state exemption 범위를 넘는 경우 Chapter 13을 선택하면 재산을 본인이 그대로 지킬 수 있어서 Chapter 13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2nd mortgage가 있고 집의 현재 가치가 1st mortgage balance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2nd mortgage를 무담보 채권으로 만들어 아주 적은 금액만 내고 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동차를 산지 2년 6개월(정확하게는 910일)이 넘은 경우에도 차의 현재가치 정도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이 많이 밀린 경우 Chapter 13을 선택하면 36개월 내지 6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린 mortgage도 이와 같이 Chapter 13을 통해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같이 담보를 잡힌 빚이 몇 개월 정도만 남은 경우 이를 36개월 내지 60개월로 늘리고 그만큼 매월 내는 금액을 줄여서 낼 수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hapter 7의 경우 면제되지 않는 빚 중 일부는 Chapter 13의 경우에는 면제되기도 하고, Chapter 13은 스스로 자신의 case를 dismiss시킬 수 있는 flexibility가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융자의 경우 융자기관이 Chapter 13을 통해 일정금액을 배분 받은 후 나머지 빚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파산법원 판례가 있는데(현재 연방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며 조만간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이 판례가 유지될 경우, Chapter 13을 통해 학생 융자를 없앨 수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9-1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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