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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종업원 텍스보고과 1099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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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택스 보고와 1099가
무엇이 다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업원에 어떠한 것이 유리하며,
고용주에게는 어떠한 것이 유리한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99 경우 고용주또한 나중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인컴에 따라 세금율도 다른지요?


참고로 check 과 cash지급의 차이와
캐쉬로 지급할경우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11-10 04:18

세금님의 댓글

세금
1099은 Independent Contractor 에게 주는겁니다. 종업원은 반드시 W-2 를 받아야 합니다. 종업원에겐 둘다 똑 같습니다. (세금목적상) 고용주에겐 1099 이 세금을 적게 내긴 하나, 만약에 종업원이라면 반드시 W-2 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님의 댓글

세금
Check 과 Cash 의 지급 차이는 없습니다. 분식회계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보고는 인컴을 받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종업원 생각하셔서 글을 남기시는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정확이 보고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종업원, 고용주 모두를 위해서도 좋습니

상식님의 댓글

상식
종업원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employer 세금을 내야하나 1099는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1099을 받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비용을 세금보고시 공제 할수 있지요. 1099은 종업원에게는 사용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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