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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송금받았을 때 신고? 보고?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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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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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았는데요, 한국의 유학생지정계좌로 제 미국통장으로 8만불을,

아버지가 한국에서 해외송금으로 제 통장으로 5만불을 보내주셨어요.

또 제 아내 미국계좌로는 이곳 저곳에서 약 6만불 가량의 돈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미국에서 저와 아내가 돈을 받았다는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7-06-02 17:25

호루핳님의 댓글

호루핳
한국의 유학생지정계좌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한국계좌입니다.

JS님의 댓글

JS
본인의 텍스 목적상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F-1 비자로 5년차 이하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F-1 비자 6년차 이상으로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가 되면 보고의 의무가 생기며 이때는 송금 받은 액수 및 누구로 부터 송금을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 사람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받게되면 이를 증여로 보고 (본인의 돈이 아니면 등록금이던 뭐던 상관없음), 이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보고일 뿐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10만불을 받게 되더라도 서로 다른 두사람으로 부터 받게되어 그 합이 10만불인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호루핳님의 댓글

호루핳
JS님 감사합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f-1비자로 2년째 미국에 있기 때문에 보고의 의무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님의 댓글

.
귀하께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년말에 세금 보고시에 자금 출처를 밣힐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부모님과 서류상 자녀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2)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증거 서류(부동산 매매 ,등기부등본)
3)위 경우를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 걱정 끝.
4)한국에서 관청에 세금 납부 증명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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